1교시 산업재산권법·민법, 2교시 자연과학개론·영어
1차 5월 17일, 2차 8월 28-29일
사법시험 1차시험 후 야기된 화장실논란의 여파로 변리사 1차시험이 1, 2교시로 분리실시된다.
특허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에 '변리사1차시험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참고로 1차시험을 1, 2교시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종전까지 변리사 1차시험은 4과목을 160분간 연속해서 실시함에 따라 시험도중 생리현상 문제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 등이 제기됐었다.
설문조사결과는 제1, 2교시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제1안과 종전대로 실시하는 방안에 찬성(시간배정은 종전과 동일) 제2안으로 제1안에 대해서는 13,408(87.9%)가 찬성하고, 종전대로 운영하자는 2안에 대해서는 1,844(12.1%)명만이 찬성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대다수 수험생들이 분리시행을 원함에 따라 특허청은 올 1차 시험부터 1, 2교시로 나누어 시험을 분리 실시한다. 1, 2교시는 각 80분으로 1교시는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40분의 휴식시간 후 시행되는 2교시는 자연과학개론과 영어이다.
한편, 특허청은 3월26일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1차시험은 5월26일이며, 2차시험은 8월 28일, 29일 양일간 시행된다. 시험장소는 1차 시험의 경우는 서울과 대전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2차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8일부터 13일까지 대전과 서울의 특허청사무소에서 접수한다.
■ 제39회 변리사 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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