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는 젊어야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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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고시는 젊어야 응시가능
  • 법률저널
  • 승인 2002.04.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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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때문에 외무고시 응시연령 단축
 2005년부터 29세까지 응시가능

 

 외무고등고시의 응시연령이 현행 32세 미만에서 30세 미만(2005년 적용)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응시연령을 놓고 타시험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고시 개편 상황을 돌아보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동작업으로 지식정보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년 전부터 준비중이던 ‘국가고시개편안'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여 올 1월 29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반영, 최종확정됐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이미 지난해 6월 30일 외무공무원법 부칙 4조를 개정해 외무고시의 응시연령을 2004년 31세 미만, 2005년 30세 미만으로 단축함으로써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모든 고시에 적용되는 2005년 이후에는 외무고시를 제외한 기타 고등고시는 32세까지 응시가 가능하나 외무고시는 29세까지만 응시가 가능해 그 편차가 무려 3년이나 된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의 경우 조직의 특성상 6·7급 공무원은 거의 없고 보통 90%이상이 5급에서 출발하게돼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갓 들어온 직원의 나이가 많으면 조직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응시연령을 단축시킨 것"이라고 응시연령 단축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는 "고시연령 단축에 관한 당위성 주장은 계속 있어 왔고 그러한 추세에 맞춰 모든 고등고시의 응시연령이 35세에서 32세로 하향조정 됐다"며 "외무고시의 경우는 조직운영의 필요성에 의해 30세 체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다른 고시들과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등적용이므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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