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정답 없앨 근본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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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정답 없앨 근본대책 세워라
  • 법률저널
  • 승인 2002.04.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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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야말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복수정답으로 인한 논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시험당국이나 수험생 모두의 바램이자 당위였다. 해마다 국가가 시행하는 중요한 시험이 이처럼 잘못된 출제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법무부가 처음 시행하자마자 응시료를 대폭 인상한 터에 출제오류로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는 것은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로선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3문항을 '복수정답 및 모두정답'으로 발표했으나 여전히 수험생들은 이같은 정답확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비난성 글이 본지 게시판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번의 확정답안은 대다수의 이의제기와는 사실상 무관한 문제였다는 것과 정답확정회의에서 이의제기된 문제 중 배척된 이유와 인용된 이유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답확정회의는 2차에 걸쳐 대학교수, 법조인, 실무가 등 총 102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여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했으며, 사법시험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복수정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를 모두 공개하여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에 대해, 정답확정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확정위원들의 심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일일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양측의 주장이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의신청 방안은 시험당국이나 수험생에게 비효율적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험생에게는 자신의 장래와 직결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시험당국은 21세기 국제화·전문화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선발할 수 있는 시험제도를 정착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복수정답 등 시험출제와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없앨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점은 관행이라는 틀을 깨는 것에서부터다. 지금까지 시험관련 쟁송 등으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데에는 관행이라는 올가미를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못한 탓도 있다. 따라서 시험당국은 시험관리 및 출제위원 선정에 땜질식 대책으로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리고 '납득할 만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출제위원을 실명제하여 보다 책임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봄직 하다. 출제위원 실명제가 비실명제로 얻게 될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합숙출제, 문제검토위원, 문제와 정답공개, 이의제기절차 등으로 시험문제의 질적 향상이 있었지만 앞으로 단순히 암기형인 문제보다는 법학적·논리적 사고 등 종합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개발, 출제해야 한다. 안정적인 시험제도를 정착시키는데는 시험당국뿐만 아니라 출제위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출제위원은 우리의 사법·행정제도를 세계화 개방화에 맞는 사법·행정체제를 발전시키는데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는 기개(氣槪)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출제 시비로 인한 훼손된 출제위원들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험제도의 정착에도 이바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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