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동과 승진(1)-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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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이동과 승진(1)-최규호 변호사의 법조이야기
  • 법률저널
  • 승인 2008.10.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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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임 발령지


임용성적이 기준이다. 물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을 1, 2, 3지망으로 적어내지만 경합이 되어 지원자가 초과될 경우 성적으로 정한다. 검사 역시 성적이 좋을수록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의 동남북서 각 지검, 경기,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라, 제주 순서로 배치된다.


검찰의 3대 요직은 법무부 검찰국,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대검 중수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에서 선망의 대상이지만 가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고 한다. 중앙지검이 인기 있는 이유는, 중요사건을 많이 다루어 매스컴에 보도될 일이 많고 그러다보면  윗분들 눈에 들 일이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중요 사건은 중앙지검이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2. 이동


판사의 경향교류원칙과 같은 것이 검찰에는 없다. 검찰의 이동은 예측 불가능이며, 패턴도 없다. 따라서 향후 자기가 어디로 발령 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검사들의 큰 고민이다. (판사는 어느 정도 거의 예측가능하다.) 더구나 검사는 이동 주기가 2년 정도다. 판사의 3-4년에 비해 훨씬 빠른 편이다. 사법연수원 교수도 법원 출신 교수는 3년을 머물다 가지만 검찰 출신 교수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머물고 간다. 다음 예를 보자. 이 표는 전형적인 검사 인사 이동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표이며, 대략 이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부부장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평균 2년마다 한 번씩 인사이동이 있다. 부부장이 되고나면 1년마다 인사이동이 있다. 평균 3, 4년마다 인사이동이 있는 법원보다 한결 자주 있다.
3. 승진


초임검사는 부부장이나 평검사 중 최고참 검사(수석검사)실에서 6개월간 같은 방을 쓰며 일을 배운다. 선배 검사가 초임 검사를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가르치고 후배 검사는 선배 검사의 업무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인다. 초임검사에게는 위 6개월의 기간이 고역일 수 있지만, 위 기간의 교육은 돈을 주고도 받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연수원에서 성적이 뛰어나도 수사를 한다거나 부하들을 지위하는 것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연수원에서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6개월간 선배의 노력 하에 지도받도록 한 것은 검찰에서 매우 잘 한 조치라고 보인다.

 

검사 임관 후 법조경력 13, 14년차 경에 부부장검사로 승진을 한다. 부장검사 승진은 14, 15년차에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과거에 혹은 최근 일부의 경우에는 12, 13년차에 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그런 면에서 검찰 승진은 너무나 제각각이다.) 한 부에 부부장이 있는 부도 있고 없는 부도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평검사 6명과 부장 한 명, 부부장 한명으로 구성되고, 형사2부는 평검사 6명, 부장 한 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지검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하려면 부장이 된 뒤 4-5년이 경과해야 한다. 한마디로 경력부장이어야 중앙지검에 배치가 되는 것인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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