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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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決定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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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경영 여객운송사업자 사업면허 필요적 취소는 위헌' 
 (99헌가 11,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사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 재판관)는 지난 6월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입제경영을 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기본권침해입법이 갖추어야 할 피해최소성의 원칙과 법익균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운송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상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해당 사업체의 규모, 지입차량의 비율, 지입의 경위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과중하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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