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군면제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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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군면제자 많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3.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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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제 10.5%, 군미필 19.7%

 

 본지가 올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제33기 연수생들의 병역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남자연수생 807명중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연수생은 85명으로 10.5%를 차지했고 군미필 연수생도 19.7%인 159명이나 됐으며 현역 및 보충역을 포함한 군필자는 563명으로 69.7%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징병검사를 받은 39만8653명 가운데 85.3%(34만14명)가 현역, 10.4%(4만1370명)가 보충역, 2.6%(1만442명)가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볼 때 사법연수생의 병역면제 비율이 월등히 높아 현재 우리 징병제가 과연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대상자 333명 중 24%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자제 362명 가운데 23%가 군에 가지 않아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상당히 높아 한바탕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다 또한 최근 가수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해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렇듯 일부 지도층 인사나 스포츠 스타, 유명 연예인들의 왜곡된 처신으로 마침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병역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서 사법연수생의 병역면제 비율이 높은 것에 시선이 곱지 않다.


 이에 대해 수험생 김모씨(31세, S大)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뜻하는데, 이는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서구 선진국 사상의 기본"이라며 "신분이 높을수록 병역과 납세 등 국가적 의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사회적 도덕률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 박모씨(23세, Y大)는 "사법연수생들의 병역면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이렇게까지 면제비율이 높은 것에 놀랐다"며 "병역면제에는 각각 합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연수생들이 면제를 받았다는 것에 병역제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군대 가는 사람만 바보가 됐고 신성해야 할 국방의 의무가 신성해지기 어렵게 됐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연수생 이모씨(27세, K大)는 "면제 사유는 갑자기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폐포안에 공기가 축적되는 '기흉'인데, 기흉에 걸리면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수시로 찾아오며, 얼굴이 파랗게 질리거나 때로는 호흡곤란까지 일으켜 심하면 사망할 수 있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사유가 된다"며 "다른 연수생들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높은 도덕률을 요하는 법조인이 될 사람이 정당한 면제 사유 없이 면제 판정을 받겠냐"며 반문했다.


 우리 사회의 병역기피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그동안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이 활동하는 숱한 연예인들이 '건강 이상'으로 병역 면제가 돼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현재 병역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일부 국방전문가들은 대체복무 제도의 남발로 생기는 불평등의 폐해와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많은 병역 기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징병제 하에서 모병제의 발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앞으로 현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의한 징병제가 어떤 개선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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