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어 로마자표기만 ‘복수정답’ 인정
상태바
9급 국어 로마자표기만 ‘복수정답’ 인정
  • 법률저널
  • 승인 2008.10.1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지방직 및 선관위 9급필기시험 최종정답 발표
 
《정답 변경 내용》
 ○ 지방직(8ㆍ9급, 소방사), 선거관리위원회 9급
   - 국어 B책형 15번(D책형 8번) : 〈정답가안〉③ → 〈최종정답〉③, ④

 
 올해 최고의 난도를 자랑하듯 논란도 많았던 하반기 지방직 시험 및 선관위 시험의 최종정답이 발표됐지만 수험가 예상과 달리 9급 국어에서만 한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7일 시험시행 후 행정안전부 수탁출제과목의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험생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총 9과목 25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행전안전부는 이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출제문제와 정답가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과목별 참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정답을 확정하였으며, 국어에서 한 문제만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12개 과목에 240문항이 출제(지방 7급, 지도사, 연구사 : 7과목 140문항/지방 8ㆍ9급, 소방사, 선관위 : 5과목 100문항)되었으며, 정답확정회의 결과 정답가안이 변경된 내용은 9급 국어 B책형 15번(D책형 8번)으로 정답가안의 ③외의 ④도 답안으로 인정했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제는 로마자표기법을 묻는 문제로 시험이 끝나자마자 복수정답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