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과목 편식(偏食)'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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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과목 편식(偏食)'대책 있나...
  • 법률저널
  • 승인 2002.03.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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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도 선택과목간의 출제범위, 난이도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또 다시 시험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두고 수험생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험당국에 대한 불만이 본지나 법무부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다. 법조인력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이 매년 이같은 문제가 끊이질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면 시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주 본지 '합격예측시스템'에 답안을 입력한 응시자의 성적분석 결과에 의하면, 법률선택과목의 경우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과목들간의 난이도 편차는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장 많이 선택한 경제법은 응시자의 평균이 43.22점인데 반해 조세법과 지적재산권법은 각각 24.50점, 32.18점에 불과해 표본의 크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편차가 일정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또 어학선택과목에서도 독일어가 평균 43.5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영어 38.08점, 스페인어 36.67점, 중국어 39.92점에 불과해 선택의 비중 면에 볼 때 법률선택과목보다 난이도 편차가 더욱 컷다는 지적이다.

또한 선택과목별 응시자의 비율을 보면, 법률선택과목에서 경제법이 58.6%로 월등히 높았고, 노동법(15.9%), 국제법(12.8%), 형사정책(6.8%) 등의 순이었지만 조세법과 지적재산권법은 1%대에 불과했다. 어학선택과목의 경우도 영어가 58.9%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독어 20.8%, 불어 9.3%, 일어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험생들이 비교적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특정 과목으로 몰린다는 것은 선택과목을 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선택하는데 득점하기 쉬운 과목만 골라 공부하는 '공부편식 현상'과 '인기과목 선택 경향'이 두드러져 시험위주의 '편식교육'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당초 시험에 선택과목을 포함시킨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 방안'이 없다면 선택과목 폐지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인해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지며, 시험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비용과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가 이같은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택과목의 만점을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낮췄지만 합격권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많아 선택과목간 형평성 제고는 간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법무부는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에 대한 시비를 없앨 획기적이고도 점진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금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택과목 패스(Pass)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 일정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되 총점 산출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령의 개정 등 현실 적용상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태과목간 형평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선택과목 편식에 따른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사법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땜질식으로 시험제도를 이리저리 뜯어고치는 상황이 돼서는 그 같은 신뢰가 생겨날 수 없다. 시험제도가 즉흥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일관성을 지켜나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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