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농협·축협 통합은 합헌'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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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농협·축협 통합은 합헌'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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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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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헌마553)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사건
 
  지난 6월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사건(99헌마55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 2000. 7. 1. 시행)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축협중앙회와 농업중앙회 등을 해산하여 2000년 7월 1일 새로 발족되는 농협중앙회에 통합토록 하는 내용의 새 농업협동조합법 관련조항들에 대하여 농축협중앙회의 통합은 본질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이로 인하여 기존 축협중앙회 등 이 사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리고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통합조항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일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여 기본권제한의 목적·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법목적 및 통합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통합조항이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법의 합헌성을 인정하였지만 신법 시행 이후에도 축산분야를 비롯한 각 전문분야의 자율성·전문성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중앙회의 통합만으로 그간의 비능률과 부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신설중앙회는 그동안 국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옴으로써 발생한 부실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개선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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