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차시험 국민서관 "시험용육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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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차시험 국민서관 "시험용육법" 제공
  • 법률저널
  • 승인 2002.03.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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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향후 자체제작용 법전 검토

 

 올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도 예년처럼 국민서관에서 출간된 시험용육법전이 수험생들에게 제공된다.


 법무부는 그 동안 2차시험장용 법전제공이 특정업체의 법전만 제공돼 왔다는 일부 법전업체와 수험생들의 불만에 따라 법전제공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여 왔으나 수험생들의 혼란을 고려하여 올해는 기존 법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수험가에는 현재 2차시험장용 법전제공이 독점적으로 운영되다보니 가격도 비싸고 내용면에서도 타법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차준비생 최모씨(30세)는 "법전제공이 특정업체의 법전으로 제공되다보니 매년 법전을 구입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속법령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전을 매년 구입하고 있다"며 "2차시험장에서 법전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법무부에서 수험생 제공 법전을 제작하는 등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서관의 시험용육법전은 1차시험용인 소법전과는 달리 2차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분량과 수록된 법령의 양에 제한이 있어 법령의 개폐에 따라 매년 새로 바꾸어야 하고 또 1차용과 2차용으로 구분해서 구입해야하는 수험생들은 법전구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법무부관계자는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올라온  법전관련 수험생들의 문의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하여 국민서관에서 발간한 법전을 사용하여 왔고, 상당수의 응시생들이 국민서관에서 발간한 법전으로 공부하고 있어 다른 법전을 사용할 경우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시험관리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종전과 같이 국민서관에서 발간된 법전을 제2차시험장 비치용으로 사용한 후 제2차시험이 종료되면 내년도 제2차시험장 비치용 사용법전을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험장용법전에 대한 독점에 대해 법전를 생산하고 있는 타법전업체의 불만도 크다. 법전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2차용법전을 만들고 싶어도 시험당국이 독점적으로 국민서관 법전을 쓰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법전생산이 힘들다고 밝히고 있다.


 법전을 생산하고 있는 법률출판사의 경우 지난 해 ▲특정출판사의 시험자용 법전공급에 대한 타당성 여부 ▲시험장용 법전가격을 수험생들이 부담하게 될 경우 타당성 여부 ▲특정출판사에 대한 독점적지위 부여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무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2차용 법전의 출간여부에 따라 제도적 개선여부를 모색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장기적으로는 응시생의 부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제처에 협조를 의뢰, 법무부에서 자체 제작한 법전을 응시생들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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