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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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9.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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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헌마 576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8호 등 위헌확인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韓大鉉 재판관)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시·도의원에 대해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5조 제1항과 시·도의원의 의정활동홍보 우편물을 우편요금 감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제1호 마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추정적 의사를 대변할 책임을 지는데 반해, 지방의원은 활동범위가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국회의원은 정치를 전업으로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경우 정치는 부업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허용하는 개인후원회를 허용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정치활동 및 신분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에게만 한차례 5천통 이상의 의정활동 홍보용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 연간 3차례까지 요금감액 혜택을 주도록 한 우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의 범위와 국민의 알 권리가 고려된 것인 만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 규정이 합헌이라는 것일 뿐 후원회 구성대상을 지방의원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구성을 금지할 지 여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및 경상북도 지방의회 의원들로 지난해 10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간의 차별을 인정한 정치자금법 제5조 제1항과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 1호 등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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