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소액심판 없앤다
상태바
2천만원 이하 소액심판 없앤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천만원 이하 액수의 소액사건 재판이 앞으로는 없어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한 해 70만건에 달하지만, 재판을 열 실효가 별로 없는 소액사건을 재판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금이나 빚을 받지 못해 벌어지는 소송액수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한 해 70만건,
민사 사건 전체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돈을 받아달라며 소송을 낸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무려 91%나 되며 대부분 돈을 받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 재판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이 쓸데없이 낭비되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고가 돈을 받아달라는 소장을 내면 법원은 돈을 줘야할 사람의 집으로 "이행 권고결정 등본"을 보내게 되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이 내려진 것과 똑같이 소송을 낸 사람이 재판에서 이긴 것으로 간주되고 소장만 내면 아무도 법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대법원 김용섭 판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액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