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폐지’ 9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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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폐지’ 9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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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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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에서 9월로 연기, 행안부 관계자 “확정안대로 결정 될 것”
 
 지방직은 국가공무원임용령따라 정해질 듯, 시행시기는 미정
 내년부터 행정·외무고등고시, 7·9급 등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련 상한제한이 완전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다. ▲본보 136호(7월 28일자) 1면 참조.

행정안전부 인력개발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달 초에 입법예고를 통해 9월초에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1개월가량 연기되고 있다”면서 “9월초에 입법예고를 통해 10월중에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 등 모든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기로 한 행정안전부의 확정안 내용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연령제한 폐지를 신뢰하고 내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겐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응시 연령 상한제 폐지 등의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29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 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올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촉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임용시험령의 개정이 불가피 해 왔다.

 행정안전부의 확정안에 따르면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채와 7·9급 국가공무원 공채의 응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하한 연령은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임용시험시행령 개정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촉각을 세우고 있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규칙 개정도 늦어질 전망이다.

국가직 공무원임용제도와 불가원 관계에 있는 지방직 공무원임용시험 역시 지자체별 규칙개정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개정 및 시행 시기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전형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되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한 규칙개정도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가공무원임용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지, 2년 후 부터 시행할 지 현재로서는 모를 일”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다만,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응시연령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기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소방사와 순경 등의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체력과 나이의 상관관계 등 실증자료와 일반직 공무원 응시제도를 분석해 소방·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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