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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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8.08.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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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은 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로 대체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입법예고(7.28~8.18, 21일간)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여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합격인원은 03년 135명, 04년 140명, 05년 154명, 06년 181명, 07년 172명이었다.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의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준(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 시장규모, 최근 수년간 합격자 및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고한다.

한편, 동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여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 8인 중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징계 의결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을 9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중 감정평가사를 3인에서 2인으로 공무원을 1인에서 3인으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토지등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타당성심의에 관한 업무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는 등 부실 보상감정평가를 방지하고 공적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각종 자격사 시험제도의 비교

자격사별

선발방법

(보완제도)

합격기준

최소합격

인원심의

결정기준

감정평가사

절대평가제

( - )

1차 매과목 40점

    전과목 60점

2차 1차와 동일

-

-

공인회계사

절대평가제

(최소선발예정인원)

1차 매과목 4할

    전과목 6할

2차 매과목 6할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시장 규모

수급인원

외국 비교

공인회계사회 의견

공인노무사

절대평가제 (최소합격인원제)

1차 매과목 40점

    전과목 60점

2차 매과목 4할

    전과목 6할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변  리  사

절대평가제 (최소합격인원제)

1차 매과목 40점

    전과목 60점

2차 1차와 동일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관  세  사

절대평가제 (최소합격인원제)

1차 매과목 40점

    전과목 60점

2차 1차와 동일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3년간 합격자수

연 매출액

개업율

외국 비교

법  무  사

절대평가제 (선발예정인원)

1차 매과목 40점 이상 중 고득점자

2차 1차와 동일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세  무  사

절대평가제 (최소합격인원제)

1차 매과목 40점

    전과목 60점

2차 1차와 동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복식부기 의무사업장 등록현황

개업율

교수, 시민단체, 세무사회 의견 수렴

 

 

     각종 자격사 징계위원회의 구성 비교

(단위 : 명)

자격사별

위원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위원장

의결방법

비고

감정평가사

 

 

 

8

 

 

 

공무원 1

변호사 2

교수 2

감정평가사 3

교수/

변호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

 

공인회계사

 

 

7

 

 

공무원 5

공인회계사 1

기타 1

공무원

 

 

4인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중 과반수 찬성

 

 

공인노무사

 

 

7

 

 

공무원 5

변호사 1

공인노무사 1

공무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

 

 

변  리  사

 

7

 

공무원, 변리사, 교수 중 특허청장이 선정

공무원

 

재적위원 2/3이상 찬성

 

관  세  사 

 

9

 

공무원 8

관세사 1

공무원

 

재적위원 2/3분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

 

세  무  사

 

 

 

9이내

 

 

 

공무원 6

세무사 1

공인회계사 1

변호사 1

공무원

 

 

 

재적위원 2/3분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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