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713명 '진검승부'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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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713명 '진검승부' 펼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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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6대 1...1차시험 면제자 349명

 

2008년도 제14회 법무사 제2차시험이 내달 27일부터 양일간 중앙대학교에서 713명이 합격을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된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 합격자 364명과 면제자 349명 총 713명이며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 대비 약 6대 1의 경쟁률이다.


시험과목별 시행일정을 보면 첫날인 9월 27일에는 1교시(10:00∼12:00) 민법, 2교시(13:30∼15:30)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치르며 28일에는 1교시 민사소송법과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2교시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다.


응시자 주의사항으로는 시험 당일 매 교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한다. 


답안지 작성은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연필종류는 사용금지) 중 한가지 색상만을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도중 일체의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전화기, 이어폰, MP3플레이어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전자수첩 등)를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는 영점으로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답안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는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8월 20일까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면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02-3480-1286, 1769)이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또는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로 하면 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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