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수석합격기]“반성은 하되 후회하진 말자”
상태바
[법원행시 수석합격기]“반성은 하되 후회하진 말자”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8.08.06 16: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현 제24회 법원행시 수석(최연소)/충남대 법학과 

 

Ⅰ. 들어가며...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수험생활 동안 수도 없이 혼자서 되새기던 말입니다.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 만큼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반증이 되겠지요. 제 합격수기가 일반적인 수석 또는 최연소 합격기와는 달리 성공담이라기 보단 실패담에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화려한 경력이나 특이한 이력ㆍ초인적 성실성ㆍ단기간의 합격 등과는 거리가 멀고, 그때그때의 기회를 살리지 못해 수험외적 문제로까지 방황하는, 어찌보면 고시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노장고시생의 이야기입니다.


 Ⅱ. 는 제 수험생활에 관한 일종의 회고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짧습니다.^^;; / 공부방법론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바로 Ⅲ. 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Ⅱ. 수험생활

1. 사법시험을 준비하기까지
중학교시절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졌고, 아버지는 택시운전ㆍ어머니는 식당주방 일을 구해 진주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왔고, 나도 고1때 대전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서 바뀐 환경 탓을 하며 공부를 등한시했고, 내심 기대했던 경찰대 시험에 떨어진 후, 경제적 사정상 지방국립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재수를 할 생각이었으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시게 되고 당뇨까지 악화되어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셨고, 나름 장남이라는 책임감에 학비마련을 위해 휴학하고, 단란주점 웨이터ㆍ대형할인마트 물품진열ㆍ일러스트 등의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재수하는 것 보다는 예전부터하고 싶던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 수입하나로 네 식구가 사는 형편에 무슨 염치였는지 신림동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어머니께 부탁을 했고, 어머니는 카드빚까지 내가며 못난 자식의 학비를 대주셨다.

 

2. 사법시험 도전과 실패
집에만 손을 벌릴 수는 없어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였고 2001년도(43회) 첫 시험에서 87점 이상을 얻었으나 너무 높았던 컷에 시험에 떨어졌다. 합격했을 거라고 확신했던 터라 실망감이 커서 집에서 칩거하다가 2001년 9월에 다시 신림동으로 와서 공부를 하였고, 2002년도(44회)시험에는 무난하게 합격하였다. 1차 시험에 한번 떨어지기는 했으나 큰 어려움이 없었던 탓인지 자만심에 빠졌고, 선배의 “다시 오지 않는 좋은 기회이니 열심히 하라”는 값진 충고에도 불구하고 2차 수험기간을 충실히 보내지 못했다.


지금도 너무나 후회되는 일이지만 몇몇 과목에 편중되게 공부를 하였고 보험법을 하나도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실제로 2003년도(45회)시험에서 보험법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결과 컷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상법과락으로 떨어졌으며, 11월말 2차 발표 때까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토익 등도 준비해두지 않아 2004년도(46회)에는 1차 시험장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 때의 자괴감이란...   

     

3. 아버지의 병환과 사법시험 재도전
2004년 구정을 앞두고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다. 교통사고 이후 일을 하지 못하시면서 그 스트레스로 술ㆍ담배를 많이 하셨고, 아들의 불합격에 대한 실망에 식사도 제대로 안하신 것과 당뇨합병증까지 발생하여 간과 신장이 위험상태에 이른 것이다. 어머니는 두 아들의 학비부담에 아버지의 병원비까지 부담하시게 되었고 안 그래도 힘든 형편은 더욱 힘들게 되었으며, 새벽에 기사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낮에는 아버지 병간호를 위해 병원에 가셔야 해서 어머니 건강까지 악화될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사법시험준비를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과 무슨 일이든 구해서 어머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려야겠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고 그 상태로 폐인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해 여름까지 시간만 허비하며 보냈다.


그러던 중 문득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사법시험과외였다. 요즘에는 제법 많이 행해지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게 다였다. 일단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 고시사이트나 카페 등에 글을 올렸고 생각보다 많은 연락이 왔었다. 문제는 내 학력이었다. 즉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소위 명문대 출신인데 나 같은 지방국립대 중퇴생에게 과연 과외수업을 받을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개별면접을 통해 당신의 합격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득을 하고, 공개강의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고, 고맙게도 몇 분들은 이에 호응해 주셔서 과외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해 9월, 그렇게 다시 신림동에서의 사법시험준비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4. 2번째 사시1차 합격의 기쁨과 그보다 더 큰 슬픔
과외를 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력도 예전보다 좋아지게 되었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모님과 동생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어서 나름 생활에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과외를 3개를 운영하다보니 영어공부 할 시간이 부족했고, 모자란 영어실력이 더해져 2005년도(47회) 1차 시험장도 가지 못했다. 많이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힘을 내기로 하고 2005년도에는 과외6개를 운영하면서 공부했고, 그리고 2006년도(48회) 1차 시험에 응시하여 90점으로 합격하였다. 아버지 병실에 찾아가서 전해 드렸을 때 부모님은 장하시다며 기뻐하셨고 2차도 잘 보라고 격려해주셨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4월말부터 아버지 병환은 악화되었고 5월에 병원에 갔을 때에는 의식조차 없으셨다. 조금 차도가 있어 다시 서울로 와서 공부하던 중 어머니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대전으로 내려갔고, 그 날 저녁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정신도 없이 순식간에 치려진 장례식... 모든 일이 실감이 가지 않았다.


모든 일처리가 끝나고 5월말에 다시 서울로 왔다. 과외는 1차 합격 후 3개로 줄였으나 보강이 많이 밀려있었고, 2차 준비하는 분도 있어서 시험보기 이틀 전까지 계속했다. 마음속으로 올해 시험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런 마음가짐 때문이었는지 시험 첫날에는 시계조차 가져가지 않아 헌법에서 시간조절에 실패하여 단문하나는 손도 대지 못했다. 다행히 나머지 과목은 그럭저럭 쓴 것 같아 조금은 기대를 하게 되었고, 시험이 끝난 후에 마음도 조금 홀가분해 졌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에 시험 끝나면 근사하게 술한잔 하자시던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5. 법원행정고시합격
사법시험 2차가 끝난 후 과외를 4개로 늘리고 저녁에 답안쓰기 스터디도 하면서 지내다가, 여자친구가 같이 법원행시를 보러가자는 말에 소풍가는 기분으로 응시를 하게 됐다. 법원행시의 경우 단순암기사항도 제법 출제가 되므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1차 과외를 계속하고 있었던 덕분이었는지 컷 점수인 85점으로 1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법원행시 2차 준비 중에 사시2차 발표가 났고, 예상대로 헌법점수저조 탓에 총점미달로 떨어졌다. 실망감에 2주 정도를 허비하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법원행시2차 준비를 했고, 답안쓰기 스터디의 결실이었는지 실제 시험에서 각 5분씩 정도 남기고 답안작성을 마칠 수 있었다. 발표날 2차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운 좋게 수석의 영광과 최연소라는 내 나이에 비추어 조금 부끄러운 타이틀까지 달게 되었다.

 

Ⅲ. 공부방법론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의 경우 수험생의 구성과 과목ㆍ공부방법 등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아래에서는 1. 에서는 두 시험 모두에 관계되는 것을 서술하고 2. 에서는 법원행정고시의 특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에 기초한 생각일 뿐이며, 1000명의 합격생이 있다면 방법 또한 1000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의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며, 아래 글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찾는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과목에 대한 공부방법은 들으시는 강의에서 더 상세히 들으실 수 있으므로 전반적이 방법론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1. 일반적 방법론
① 1차는 암기ㆍ2차는 이해 ??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수험생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차는 절대 암기가 아닙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의 문제경향을 보면 더욱 그렇고요. 실제 헌법에 있어서 부속법령정도를 제외하면 1차 공부는 이해에 더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반면 2차는 수험상 필요한 최소한의 이해만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작업에 더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이해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 쓰려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결국 시간부족으로 아는 것도 다 쓰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올만한 쟁점들은 출제되면 어떻게 쓸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② 1차와 2차는 줄긋기의 기준이 다르다.
1차는 교과서상의 어떤 지문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줄을 긋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중요도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줄을 긋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줄을 그어두는 이유가 마지막에 보기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중요해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볼 필요가 없고,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은 마지막에 꼭 봐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차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서술해주는 시험이므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줄을 쳐둘 필요가 있고, 수험후반에는 이것들을 위주로 암기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③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
모 인터넷통신 업체의 광고문구입니다만 법학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도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원래 읽는 것이 느린 분도 연습여하에 따라 1시간당 30페이지 정도 속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달 동안 민법 한번 보는 것보다 보름에 한번 봐서 한 달에 2번 보는 것이 훨씬 머릿속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보다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전체를 빨리 일독하는 것만큼 그 과목에 대한 자신의 체계를 세우는데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④ 학원보충자료는 양날의 검
저도 한때 그랬지만 학원자료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과목마다 각 학원 강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원이나 복사집을 전전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시간 낭비에 돈 낭비입니다. 학원보충자료는 말 그대로 기본서의 이해를 도와주는 보충재입니다. 실제 2차 시험에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답안에 전부 현출시키기 힘든데 쟁점자체가 빠져 있는 것이라면 모를까 학원자료를 붙이거나 무작정 가필해 두는 것은 시험합격에 도움은커녕 장애가 될 뿐입니다.

 

⑤ 교재선택 및 강사선택
실제 수험사이트나 카페 게시판을 보면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누구도 해 줄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이 알 뿐입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여러 책을 읽어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이해되고 잘 읽히는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강사도 학원의 공개강의나 인터넷으로 무료강의를 들어보고 자기에게 맞는 강사를 고르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험생이 보는 책 또는 이른바 대세강사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나 혼자 다른 책 또는 강사를 선택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굳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책이나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책과 강의가 나빠서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학원모의고사의 활용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따라서 그 성적에 따라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다가도 실전에서 떨어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차 시험에서 진도별 모의고사에 너무 치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범위에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도구로써 이용하셔야지 거꾸로 진모를 기본서 삼으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용 면에서 진모보다는 전모가 실력체크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⑦ 스터디의 활용
2차에서 답안쓰기 스터디는 대인기피증ㆍ답안작성의 천재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시2차 3시 전까지는 답안쓰기를 게을리 했고 부끄럽지만 재시, 3시 각각 3순환전체동안 시험 본 게 10번을 넘지 못했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아시겠죠.^^;  하지만 3시 끝나고 답안쓰기 스터디를 시작했고, 결과론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원행시 2차에서는 답안작성을 끝내고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적도 나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답안작성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군요.^^;). 반면에 발제형 스터디나 토론형 스터디는 가능한 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뛰어난 스터디 매니저가 없는 한, 시간낭비는 기본에 스터디원간에 감정싸움까지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⑧ 양을 줄이자 그러나 쟁점 수는 늘리자.
사시2차 재시 때 저의 가장 큰 패인 이였던 것이 양을 너무 늘렸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민소법 기본서만 4권을 봤습니다. 기본서 한권으로 충분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원하시면 참고서로 한권정도 준비하시고 이해 잘 안 되는 부분 발췌독 하시면 족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양은 “질적인 의미의 양”입니다. 즉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특정부분에 대해 너무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시험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보는 쟁점의 수는 늘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경향상 더욱 그러합니다. 한 쟁점에 대해 투자하는 시간을 점점 줄이고 대신 쟁점수는 점점 늘려 가셔야 합니다. 거꾸로 시험이 다가 올수록 몇 가지 쟁점을 찍어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면과락이 중점이 아니라 총점으로 승부하는 요즘 시험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⑨ 판례공부방법론
요즘은 각 과목당 1000~2000페이지에 달하는 판례집을 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례를 중요성에 비춰 나쁠 것은 없지만 과연 효율적인지는 의문입니다. 판례도 단지 여러 사안의 집합체인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론에 따라서 개별사안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리딩케이스라고 칭해지는 판례들을 통해 판례의 기본이론을 익히고 그에 따라 원칙과 예외를 구분한 뒤, 개별적 사안에 대해 판례이론에 의하면 어떠한 결론이 나올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 방법이 2차와의 연계성 차원에서도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판례공부도 단순한 암기가 아닌 스스로 판결을 내린다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⑩ 사례집은 2차 때부터 ?? / 2차 공부해서 2차생이 기본3법을 1차생보다 잘한다 ?? 
1차 준비하실 때부터 꼭 사례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1차 헌민형과 2차 헌민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와 연계해야만 수많은 각각의 제도가 어떻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례집의 풀이 내용보다 쟁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주안점을 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차생이 2차 공부를 해서 1차생보다 헌민형 실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헌민형 실력이 좋기 때문에 2차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민형 실력은 1차 때 실력이 그대로 2차로 연결됩니다. 1차 공부 때부터 2차 합격에 충분할 만큼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주안점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평가방식의 차이 때문이지 내용적 차이가 아니므로 내용적으로는 2차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⑪ 책을 덮고 공부하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책을 보면 모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면 어떨까요?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것과 책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노장 분들 중에서 나는 이해는 다 하는데 얘들보다 암기가 안돼서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을 덮고도 과연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말이죠. 어떤 부분을 읽고 나면 책을 덮고 내가 좀 전까지 본 내용이 뭔지 머릿속으로 한 번 떠올리는 연습을 해 보세요. 평상시 실력이 부쩍 늘어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⑫ 취미의 생활화 경계
수험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종종 취미가 생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리니지2ㆍ와우에 빠져서 몇 달을 허비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절대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수험장수로의 지름길입니다. 

 

2. 법원행정고시의 특이점
① 1차 시험
예전 사법시험처럼 120분의 시간 안에 기본3법 120문제를 풀고 OMR답안지에 마킹까지 끝내야 하므로 무엇보다 시간관리가 중요합니다. 다만 시간의 절대적 제약상 최근 사법시험보다는 문제의 길이도 짧고, 문제의 난이도도 다소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뽑는 인원이 적은 탓에 몇 개의 실수로도 합격권에서 멀어지므로 실수 없이 아는 문제는 다 맞추셔야 합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법원행정고시도 최근에 단순암기 문제보다 사례형의 문제출제가 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의 공부방법과 큰 차이는 없으나,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의 출제가 많은 편이고 형법의 경우 형벌론 파트의 출제도 다소 많은 편이며 민법의 경우에는 상린관계나 가족법조문이 제법 출제되므로 이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② 2차 시험
2차는 사시와 출제 경향에서 좀 차이를 보입니다. 문제형태는 최근 2년 동안은 대체로 50점 사례와 50점 논술이 각각 출제되었는데 과목에 따라서는 50점 논술과 25점 단문 2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형법의 경우는 사례와 준사례 형식으로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비해 일반론의 서술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를 요합니다.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정리 -
* 행정법 : 24회에는 신고(사례)와 행정지도(논술), 23회에는 행정행위의 철회(논술)와 대집행(사례), 22회에는 부관(논술)과 당사자소송ㆍ사정판결(각 단문), 21회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논술)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논술), 20회에는 기판력과 기속력 비교(논술)와 관련청구의 이송ㆍ병합(논술)이 출제되었다.


* 민법 : 24회에는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한 연대보증ㆍ물상보증ㆍ지급명령ㆍ어음에 관한 사례문제와 채권자대위권의 요건(논술), 23회에는 저당권침해(논술)와 해제와 취소시의 법률관계 비교(사례), 22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논술)과 불공정법률행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례, 21회에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례와 대표권남용에 관한 사례, 20회에는 근저당권의 확정과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말소방법과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종합사례가 출제되었다.


* 민사소송법 : 24회에는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위한 제도(논술)와 일부청구사례, 23회에는 소송행위의 철회(논술)와 민소법의 이상과 구체적 실현제도(논술), 22회에는 변론의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논술)와 변론주의에 관한 사례, 21회에는 반소(논술)와 변론준비절차ㆍ문서제출명령(각 단문), 20회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사례와 예비적 병합에 관한 단문과 준사례가 출제되었다.


* 형법 : 24회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에 관한 약술과 판례논평,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단문과 준사례, 23회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사례와 합동절도ㆍ불가벌적 사후행위ㆍ친족상도례ㆍ장물죄 등에 관한 사례, 22회에는 중지미수(논술)와 준강도ㆍ공무집행방해 등에 관한 사례, 21회에는 수표사기에 관한 사례와 어음위조 등에 관한 사례, 20회에는 합동절도 등에 관한 사례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논술)이 출제되었다.


* 형사소송법 : 24회에는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논술)과 전문법칙에 관한 사례, 23회에는 증인의 소송법상 지위(논술)와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례, 22회에는 상소의 이익(논술)과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단문과 준사례, 21회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단문과 준사례, 엄격한 증명의 대상(논술), 20회에는 대물적 강제처분의 영장주의 예외에 관한 사례, 공소시효(논술)이 출제되었다.

 

③ 3차 시험
올해 처음 도입되었고 저도 아르바이트 면접을 제외하면 면접이 처음이라 상당히 긴장하였습니다.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얘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면접에 관한 책 한권 정도는 읽어보고 가는 것이 종을 것 같습니다.


* 집단토론 : 두 가지의 주제가 주어졌는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전자게시판에서의 익명성을 전제로 한 악플의 문제점과 대책”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의 원인과 그 장ㆍ단점 및 야근ㆍ당직에 대한 여성제외 문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관한 자신의 생각” 이 출제되었습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15분 정도로 진행되었고 역할지정 없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개별발표 및 면접 : 집단토론 후 10분정도를 휴식하고 수험번호 순서로 30분의 준비시간을 주고 5분정도의 개인주제발표 및 10분정도의 개별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수험번호가 뒤쪽인 분들은 대기시간이 길었는데 상당한 고역이었을 꺼라 생각됩니다.(접수를 빨리 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주제는 6개가 주워졌는데 “국민을 섬기는 법원의 의미와 공직자로서의 자세”, “형사소송에서의 공판중심주의와 구체화 방안”, “민사소송에서의 직접구술주의와 현행법상 제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 문제”, “참심제ㆍ배심제 도입문제”(나머지 한 주제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등 이었습니다.   


* 총평 : 성급한 일반화인지 모르겠으나, 집단토론은 최근 사회적 이슈, 개별발표는 법원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로 출제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Ⅳ. 끝으로...
대학 들어와서 머리를 등 중간까지 기르고 툭하면 밤새고 들어와서 아버지와 싸우고 하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사춘기가 남들보다 많이 늦어 대학 들어와서야 온 건지 아버지에게 그 전에는 말대답 한번 하지 않았는데, 대학 때는 아버지 속상하는 말도 많이 했네요.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할 아버지가 안 계심의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근 10년간 혼자서 바깥일과 집안일을 다 하시면서 두 아들 뒷바라지에 아버지 병간호까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힘드셨을 텐데도 공부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싫은 말씀 한 번 안하시고, 오히려 주변에서 저에게 고시병이라고 하면 제 편을 들어주시던 고마운 어머니.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전학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직한 동생. 또 5년 넘게 사귀면서 성격 나쁜 남자친구에게 힘이 되어준 여자친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원을 들어가게 되어 제가 올해 사시2차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같이 공부한 스터디원 진이누나ㆍ성수씨ㆍ민정씨ㆍ.경헌씨ㆍ다연씨, 친구 종원ㆍ용연ㆍ은희, 학희형, 동우형, 창영형, 신관형 모두 올해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실명을 쓸 수 는 없지만 저에게 과외 받으셨던 모든 분들도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길...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경희 2022-01-25 03:18:38
제작년에 이어 또 충남대 법학 최연소 충대법대가 유명한듯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