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검토’ 수험생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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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검토’ 수험생 뿔났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8.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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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 등 응시연령 문제 중장기적으로 검토 방침
 

수험생, “업무특성 이해하나 형평성 위해 완전폐지”해야
 
 내년부터 일반 공무원의 연령상한 제한 규정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개별 법률로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상한연령 제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별법률로 연령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소방 등은 사실상 내년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보다는 중장기 문제로 향후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관련 수험생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소방사와 순경 등의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체력과 나이의 상관관계 등 실증자료와 일반직 공무원 응시제도를 분석해 소방·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 7·9급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완전히 폐지되고,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열거되고 있는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실시하는 공채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함에 따라 경찰, 소방직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을 받지 않고 개별 법령에 연령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응시연령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기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소방 등의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행정직 등 일반 공무원시험은 모두 응시연령상한제한을 폐지하는데 경찰과 소방 등에서만 연령상한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시험을 준비중인 한 수험생은 “연령제한문제를 중장기로 검토한다는데 중장기 기간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연령제한 문제를 중장기문제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고 제한연령 또는 폐지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시연령제한에 걸린 수험생들의 반발은 더 거세다. 내심 연령제한의 완전폐지나 완화를 기대했는데 중장기 문제로 검토한다는 시험당국에 대해 야속함을 보였다.

한 수험생은 “업무특성상 적정한 연령제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령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의 업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체력검사 등을 통해 업무특성에 맡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으므로 타시험과 마찬가지로 연령상한제한은 페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수험생들은 연령제한의 폐지든, 완화든 관련 시험기관이 하루빨리 공식발표하기를 바라고 있다. 연령제한 문제로 더 이상 공부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8월경 이를 반영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입법예고나 확정 이후 개별법률에 대한 개정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완전히 폐지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응시연령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아 내심 애를 태웠다.

한편, 행안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8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채와 7, 9급 국가공무원 공채의 응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하한 연령은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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