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정·개정 법률은 한글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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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정·개정 법률은 한글로 만들어진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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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한자·한글 혼용틀에서 벗어나 한글세대에 맞게

 

 

  올해 새로 제정되거나 전면 개정되는 법률 중 40여건이 한글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법률이 한자와 전문용어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법률의 뜻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글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법률 한글화 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제·개정될 자연공원법·인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40여건이 모두 한글로 만들어지게 되며 한자어도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되고 앞으로의 부분 개정되는 법률도 가급적 전문을 개정하도록 유도해 장기적으로 모든 법률을 한글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제1회 한글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글화의 추진방향 및 법률한글화의 기준등을 심의하였고,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위원으로 국어전문가 김정수(金貞秀)한양대교수, 허철구(許喆九)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법률분야 전문가 연기영(延基瑩)동국대교수, 이미현(李美賢)변호사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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