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제한 ‘폐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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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제한 ‘폐지’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8.07.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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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시험령개정안 확정 후 8월초 입법예고

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도 모두 폐지 방침

경찰, 소방 등 응시연령 완화 중장기 검토
 
  내년부터 행정·외무고시, 7·9급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실시하는 공채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된다.

 이는 지난 3월 의원입법으로 응시자격 제한 조항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또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맞게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가 완전히 폐지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응시연령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아 내심 애를 태웠다.

 수험생들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에 상정 절차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되는데도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자 응시연령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상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때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연령을 이유로 한 모든 공무담임권 제한이 위헌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추후 입법을 통해 적절한 연령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수험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연령제한을 완화 쪽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았다. 

연령 제한이 풀리면 기회가 다시 찾아온 만큼 마음을 다잡고 계속 도전할 생각으로 시행령 개정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일부 수험생들도 공무원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며 내심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이같은 우려는 한낱 기우에 그치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과 관련해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연령제한 상한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7월말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확정, 8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채와 7, 9급 국가공무원 공채의 응시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하한 연령은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다.

정만석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맞게 응시연령 상한제 폐지 등의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며 "내달 초에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령제한 폐지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응시상한연령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응시상한연령제한 폐지를 확인했다.

다만,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응시연령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기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소방사와 순경 등의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체력과 나이의 상관관계 등 실증자료와 일반직 공무원 응시제도를 분석해 소방·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소방사 21세 이상 30세 이하, 순경 18세 이상 30세 이하)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 국가공무원 응시가능 연령

시험

현행

 2009년 이후

5급

행정·기술고시

 20세 이상∼32세 이하

 20세 이상

 

외무고시

 20세 이상∼29세 이하

입법고시

 20세 이상∼32세 이하

법원행시

 20세 이상∼35세 이하

7급 공무원

 20세 이상∼35세 이하

8급(국회) 공무원

 18세 이상∼32세 이하

   18세 이상

9급 공무원

 18세 이상∼32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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