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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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8.07.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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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응시자, 내년 1월13일부터 원서 접수해야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 시험 응시자는 내년 1월 13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8시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또 2차 시험의 원서 접수는 내년 5월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8시까지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을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에 공고되는 ‘시험시행계획’에 앞서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수험생에게 공지하여 사전에 시험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학점이수 소명 신청 등의 각종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학점이수 소명 신청’은 내년 1월 16일 오후 5시에 마감되므로 2008년 2학기에 취득한 학점까지 포함하여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특별히 마감일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경우 올해 2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특별학점인정기간(‘09.1.2~1.8)에 ‘학점인정신청’을 한 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09.1.15이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성적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을 활용토록 하고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 ‘학점이수 소명 신청’시 과목명 등을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 소명 신청’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차 ‘학점이수 소명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성적표를 내년 1월 16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통하여 유효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서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 해당 신청내용을 입력하여 인터넷 접수를 먼저 한 후 당해 시험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회계제도실)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히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만 입력하거나, 증빙자료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미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였거나 공인영어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취득한 수험생은 미리리 ‘학점이수 소명 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응시원서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중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제44회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계획 공고’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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