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성신여대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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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성신여대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8.07.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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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부터 1529명 경쟁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달 9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2차 시험장소가 지난해 숙명여대에서 올해는 성신여대 성신관, 수정관 두 곳에서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은 △제45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 △제44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제45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제39회 변리사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중 제45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45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등 총 1529명이다.


시험 첫날인 9일에는 특허법과 상표법, 10일에는 민사소송법과 선택과목을 각각 120분간 치러진다.


2차시험 법과목의 법령 및 판례의 출제기준 시점은 법령의 경우 시험시행일(2008. 8. 9∼10)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다.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된다. 판례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은 가능하나 학생증은 제외)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해야 한다.


법과목 시험의 경우 해당 교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법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험용 법전에는 낙서 및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이학·공학 과목의 경우 계산기(기종 제한 없으나 초기화가 가능한 계산기를 수험자가 직접 지참 하여야 함)를 사용할 수 있다.


선택과목 시험 도중 전자계산기를 바꾸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감독관의 리셋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제외)로 작성하되 매시간 한가지 색의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답안지의 규격, 지질, 면수, 페이지표시, 답안기재하는 부분 모두 지난해와 동일하다.


특히 A문과 B문 답안지 각 장을 절취하여 분리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되고 A문에 대한 답은 A문 답안지에만 기재를 하고, B문에 대한 답은 B문 답안지에만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시험시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서 영점처리되며 이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된다.


한편, 2차시험 합격자는 12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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