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2문항 '복수정답'...합격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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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2문항 '복수정답'...합격선은?
  • 법률저널
  • 승인 2008.07.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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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 각 1문항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치른 제14회 법무사 1차시험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정답심사 결과, 민사집행법과 부등산등기법에서 각 1문항에 대해 정답가안을 변경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서 1문항, 부동산등기법에서 1문항 등 총 2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으로 최종정답이 변경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대로 확정됐다. 지난해도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각 1문항씩 2문항에서 복수정답이 나왔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민사집행법 1책형 5번(2책형 2번) ④→④⑤ △부동산등기법 1책형 23번(2책형 11번) ④→②④ 등으로 이 문항에 대해 각 1건씩 이의가 제기됐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민사집행법은 집행문에 관한 설문으로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1)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2)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이행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에도 집행문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요하지 아니한다'고 한 ⑤번 지문도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했었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에 있어 특약사항에 관한 문제로 '국가유공자의 대부재산에 관한 양도 등 금지' 답항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금지사항등기)가 삭제되었지만 예규 제1190호에 특약사항의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야 하나 개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규에 의해서 문제를 출제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②도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2문항 복수정답으로 인해 합격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한 수험생은 "복수정답으로 평균이 0.5점 상승했다"며 "복수정답 확정으로 합격선이 어떻게 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수험생들과 전문가들은 복수정답이 통상적으로 한 두문제는 나왔기 때문에 합격선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일 마감한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8과목에 걸쳐 35문항 71건으로 쏟아졌지만 올해는 5과목에 13문항 15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78.9%(56건)나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등기법이 6문항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2문항 3건, 민사집행법과 민법이 각각 2문항 2건, 공탁법 1문항 1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1차 합격자는 8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2차시험은 9월 27일부터 양일간 치러진다. 본지는 여론조사를 토대로 올해 예상 합격선은 73점(±0.5점)점'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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