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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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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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그 임용기간 만료 후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2000. 5. 18. 95재다199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사) 재심청구기각

 

[다수의견]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은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기능과 분쟁예방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와는 달리 공직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사립학교법과 같이 교원의 임기만료시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었던 구법 관계하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 사립학교 교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전력이 있으면 공직 또는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전에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임용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유지한다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반대의견: 대법관 이용훈, 조무제, 유지담, 이용우]
가. 재심사유의 존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이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820 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위 91다12820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위  91다12820 판결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정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있어서와 같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정관규정이나 인사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그 판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위 91다12820 판결이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의 당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존속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누릴수 있는 재임용에 관한  원고들의 절차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사회적인 명예를 손상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하여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도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만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다수의견이 소의 이익에 관한 종래의 관념에 집착하여 직위해제 또는 면직된 교원이 받게 되는 재취업기회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거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으로 인한 명예의 손상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의한 구제방법이 따로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으면  언제나 그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한 것은 소의 이익의 범위를 논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간과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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