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문제해설-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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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문제해설-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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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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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기출문제 주요지문 해설(②책형)
                 

우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참여관
                               

※ <우-00>은 “우금도 민사집행법”의 쪽수표시임.

【문 1】 ①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만이 인정되므로, 통상항고나 특별항고(대결 1990.3.31, 90그12)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법 16조)로 그 시정을 구할 수도 없다. 2008 법원승진시험에도 출제되었던 지문이다.  <우 -353쪽>
② 항고권자의 채권자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항고할 수는 없다.  <우-356쪽 도표>
③ 법 129조 1항     <우-353, 356 도표>
④ 법 130조 1항      <우-362>
⑤ 법 130조 3항      <우-358 도표>

 

【문 2】 ③ 미확정의 종국판결이라 할지라도 가집행의 선고가 있으면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정본을 붙여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 오면 당해 사건기록의 판결원본과 대조 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 준다.
가집행의 선고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든 재산권의 이행판결에 붙여지고(민소법 213조 1항), 담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판결에 정해진 담보를 공탁했는지 여부(법 30조 2항 단서 참조) 또는 그 판결정본이 패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 아니고, 이들은 다만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이다(법 39조 2항, 40조 2항). 
 <우-81, 82>
④ 승계집행문의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집행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법 31조 2항),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을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규칙 21조 1호).      <우-92>
⑤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컨대 부동산이전등기 이행판결과 같은 경우인데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써 집행이 완료되고, 따로 집행문 없이 확정증명만 있으면 등기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의 진술을 할 것인 경우(??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에는 법 30조와 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법 263조 2항).   <우-80 도표>

 

【문 3】 ② 대결 2004마660. 06법원승진시험에도 출제되었던 판례이다.
⑤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은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판례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장저당 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매각하여야 한다(대결 1992.8.29, 92마576)고 판시한다.   <우-296>


【문 4】 ④ 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민법 348조, 대판 2005.6.23, 2004다29279). 저당권설정계약만을 체결하고 아직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저당권부채권의 양도를 받았으나 아직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도 비록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민법 450조)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우-511>

 

【문 5】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결정이 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법 83조 4항). 즉 양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우-201>
② 법 83조 2항   <우-201>
⑤ 금지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경매신청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우-201>

 

【문 6】 ① 법 5조 2항   <우-20>
②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실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말로 이의를 제기한 데 그친 경우에는 저항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찰관의 원조를 구한 경우(법 5조 2항)에는 그 경찰관은 집행관측의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원조를 하는 경찰관 이외의 증인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주소, 즉 사무소나 영업소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저항이 없는 한 대표자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다.
③ 저항은 적극적 저항뿐만 아니라 소극적 저항 또는 언어에 의한 저항, 예컨대, 협박도 포함한다(적극적 저항에 한한다는 견해도 있다.). 채무자의 저항은 물론 제3자의 저항도 포함되며 저항이 집행관 자신에 대하여 가하여진 것인가 집행보조자에게 가하여진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집행관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사용하여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청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집행행위의 종료 후에 압류 등의 효과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경우, 예컨대 압류물의 양도, 반출 등은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 아니다. 
④ 매각기일에 있어서 절차의 적법 여부는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대결 1985.2.8. 84마카31 등).      <우-336>
⑤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법 8조 1항).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우-20>

 

【문 7】 ① 대결 1992.6.26, 92마401
③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법 282조),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서 그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법 288조 1항 2호).    <우-931>
④ 제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다(전속관할). 항고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스스로 보전명령을 발한 경우에 제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원이 상급심인가 하급심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나 상급심에 관할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920>

 

【문 8】①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판 1992.11. 10, 92다4680 등),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본등기청구권만이 집행대상이고, 가등기청구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747>
②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해서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규칙 171조 2항).     <우-747>
④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반드시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점유로 회복한 다음 강제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면 여기서의 청구권집행의 대상이 된다. 즉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등이다.   <우-747>

 

【문 9】① 재산명시절차(법 61조)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무이다.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며(법 21조), 사물관할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임의관할이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법 70조 내지 73조)와 재산조회 절차(법 74조 및 75조 1항)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이다.   <우-146>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무 : 재산명시절차, 선박·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강제관리, 가압류·가처분 집행절차(단, 집행취소절차는 제외)
②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이다.  <우-25>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된다. 위 집행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이 그 집행방법이므로(법 293조) 이 기입을 실시하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다. 처분금지의 가처분에 관하여서도 같다(법 305조 3항). 그러나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광의의 집행이기는 하지만 고유의 집행은 아니므로 이 경우의 등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니다.

 

【문 10】③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나, 압류된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는 추심명령을, 다른 일부에 관하여는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우-697>
④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어떤 것을 신청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적은 추심명령의 신청으로 볼 것이다.  <우-697>

 

【문 11】③ 국세를 징수하고 남는 돈은 체납자에게 반환하며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하지 않는다(대판 1974.2.12, 73다1905).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남은 돈에 대한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로 권리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대상 부동산에 저당권에 앞서 기입등기된 가압류채권은 매각대상에서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된다(대판 2002.3.26, 2000두7971).   <우-947>


【문 12】②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행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10.11, 91다8951).     <우-631>

 

【문 13】⑤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법 87조 3항) 그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여짐으로써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규칙 49조 1항 참조).    <우-505>

 

【문 14】④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곧 집행행위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법 48조 2항, 21조).       <우-141>

 

【문15】② 임금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더 이상 추급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4.1.11, 93다30938). 그러나 사용자의 영업양도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단절 없이 계속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인 이상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영업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영업양도 전과 동일하게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2.10.8, 2001다31141).   <우-432>

 

【문16】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1.10.11, 91다12233).     <우-735>

 

【문17】③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도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대판 1986.9.9, 86다카988. 대판 2001.3.27.?2000다43819 등).  <우-706>
⑤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을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금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다음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232조 1항 단서). 법원이 압류액의 제한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추심권의 범위가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된다(이처럼 압류액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를 필요 이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 결정은 반드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우-702>

 

【문19】①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 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결 2005.9.9, 2004마696).       <우-171>
② 법 81조 1항 2호 단서의 신설로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모든 미등기건물에 대한 경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즉 신설조항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무허가건물은 제외됨)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지 못한 경우(완공된 건물만이 대상이고, 미완성된 건물은 가사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여도 대상에서 제외됨)에만 부동산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매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우-171>    

 

【문20】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매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판 2006.7.28, 2006다19986).   <우-404>
⑤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는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는 가압류의 효력의 이익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강제경매진행 중에 제3자가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대결 2002.3.15, 2001마6620 참조).
    <우 197>

※ [사례연구]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뒤 乙은 위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甲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는데, 丙은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을 때,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


【문21】⑤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판 2007. 10. 25. 2007다34876)고 판시 하고 있다.    <우-489>

 

【문 22】④ 강제경매에 있어, 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가 일반승계 또는 특정승계된 경우 새로운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우-239>

 

【문 23】 ② 지문은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의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이다.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소규칙 22조 1항). 다만,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금전채권(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 제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선담보제출방식)하면서 담보제공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규칙 204조, 재민 2003-5 6조 1항).  <우-865>
③ 채권자가 보전처분결정 전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 등 담보의 취소절차 없이 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처분의 존재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나 정신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보증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전처분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대결 1967.12.29, 67마1009),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대결 1981.12.22, 81마290)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우-868>

 

【문 24】②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11.26, 2001다73022).     <우-518>

 

【문 25】 ②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명시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우-151>

 

【문 26】②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달린 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공탁증명서 그 밖에 법원의 담보제공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등본을 집행개시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40조 2항). 그러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증명서 대신에 판결확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족하다.    <우-98>
③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39조 1항 후단). 그러나 예외적으로 ㉠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법 292조 3항, 법 301조), ㉡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용재판의 집행(비송절차법 29조 2항), ㉢ 과태료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비송절차법 249조 2항 단서), ㉣ 벌금 등의 형사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의 집행(형소법 477조 3항) 등은 집행권원의 송달이 집행개시요건이 아니다.      <우-96>

 

【문 27】 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법 49조 2호)을 제출하면집행이 정지된다(규칙 50조 1항).   <우-109>
⑤ 법 49조 1호에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라 함은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며 집행문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106>

 

【문 28】 ②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그 대상 목적물인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나(대결 1999.5.13, 99마230), 대체물이라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집행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우-822>


   ☞ 예컨대 대체물에 관하여 일정한 수량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점유 중에 꼬는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에 대하여 집행관이 특정하여 인도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민집 257조) 그에 대한 가처분이 가능하다. 반면, 부대체물인 불특정물(예컨대, 00 주공아파트 1채)을 인도받을 채권은 채권자에게 특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자의 특정이 없는 한 집행의 목적들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③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 매립면허·준공허가행위, 분묘이전명령 등)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 가능하므로(행소법 23조, 38조)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의한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결 1998.3.11, 98마104 등), 중재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96.6.11, 96마149).   <우-826>

 

【문 29】① 강제관리개시결정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법 164조 3항), 그러한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우-549>
② 공동광업권의 지분, 강제경매규정이 준용되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은 강제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우-546>

 

【문 30】 ① 집행법원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유지하는 이상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결 2006.3.13, 2005마1078).    <우-332>
②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은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분할매각을 할 것인지 일괄매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대결 1964.6.24, 64마444). 따라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어도 일괄매각을 명할 수 있고, 또 일단 정한 매각방법을 재량으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우-293>
⑤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과잉매각에 해당하더라도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문 31】④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상법 468조, 858조, 861조 등)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우-740>

 

【문 32】 ⑤ 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법 53조 1항). 따라서 본래의 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 경우에는 당해 절차에서 변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집행과 같은 비금전집행의 경우 또는 금전집행이더라도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얻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밖에 없다(규칙 24조).  집행비용을 별소로써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1996.8.21, 96그8 등).      <우-51>

 

【문 33】④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인용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결 1997.6.20, 97마250 등).     <우-121>

 

【문 34】 ②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규칙 63조 1항). 매수신청의 보증액의 산정기준은 최저매각가격이며, 그 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액(定額)이다. 민사집행법은 종전과 달리 정액제를 채택하였다(다만, 정액에 대한 예외가 있음 : 규칙 63조 2항).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313>
    ☞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 63조의 규정은 호가경매와 기간입찰에도 준용되므로(규칙 71조, 72조 4항), 원칙적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우-314>

 

【문 35】 ④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도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법 136조 1항). 따라서 점유를 시작한 때가 압류의 효력발생 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지어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최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우-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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