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답안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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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답안지 공개
  • 법률저널
  • 승인 2002.02.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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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교시 답안지 구분사용
 


 
법무부는 1일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j.go.kr)에 올해부터 새로 바뀌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1차 OMR용 답안지를 공개했다.


  금년부터 새로 바뀌는 답안지는 예년보다 훨씬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답안지는 성명, 필적감용용 기재, 책형구분, 응시구분, 응시지역,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과목구분(오전 헌법, 형법/오후 민법, 법률선택, 어학선택)으로 구분된다. 특히 성명란은 이름만 기입하면 되고 예년처럼 컴퓨터용사인펜으로 마킹할 필요는 없다.


  답안지 형태를 사전에 공개한 이유는 지난 번 원서접수에서 들러난 수험생들의 표기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관계자는 "지난 번 원서접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OMR 작성에 실수를 범했다. 사전에 답안지 유형을 공개, 수험생들이 시험장 입실 전에 답안작성 등을 숙지하도록 공개한 것이다"고 말했다.


  새로 바뀌는 답안지 형태는 2003년까지 유효하다. 2004년과 2006년에는 시험제도의 변화에 따라 답안지의 형태가 또 바뀔 예정이다.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1차 OMR 답안지 기재 및 표기요령

 

1.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기재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


2. 답안지를 받는 즉시 상단 긁은 선 내에 다음 사항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빠짐없이 기재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가. 성명: 본인의 성명을 한글  및 한자 정자로 기재(한자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한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함)
나. 필적 감정용 기재내용: 예시문을 그대로 본인 필적으로 아래 빈칸에 기재
다. 응시구분: 아래에서 해당시험의 번호를 찾아 위 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로 표기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
1
2
3

 

라. 응시지역 ; 아래에서 해당 응시원서 접수지역의 번호를 찾아 위 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로 표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1
2
3
4
5

 

마. 응시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위 빈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로 표기
바. 선택과목: 본인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선택과목의 번호를 아래에서 찾아 위 빈칸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아래 칸에 "●"로 표기


(응시원서와 답안지에 기재된 선택과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기재된 선택과목으로 채점되어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법률과목번호

어학과목번호

국제법: 1
노동법: 2
국제거래법: 3
조세법: 4
지적재산권법: 5
경제법: 6
형사정책: 7
법철학: 8
영어: 1
독어: 2
불어: 3
서반아어: 4
일어: 5
중국어: 6
러시아어: 7

 

3. 책형: 시험시작 후 먼저 문제지 표지에 표시된 책형을 기재하고 "●"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선택과목은 문제책형 구분이 없다)


4. 답안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안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다.(표기한 답안내용을 정정 또는 수정하거나, 답안지에 답안이외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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