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력공무원 법무사 2차시험 일부면제" 반대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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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경력공무원 법무사 2차시험 일부면제" 반대표명
  • 법률저널
  • 승인 2002.02.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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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사법개정안 입법예고
변협, 법무사에 경매입찰신청 대리권 부여 반대

 

  현재 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나 등기신청 관련 서류작성 등으로 제한된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부동산 경매 입찰신청의 대리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일정 기간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법무사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돼 법원·검찰 등의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시험을 통해 법무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현행 법무사법 가운데 법무사의 업무범위와 자격취득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정한 제2조에 5호에 '경매·공매사건에 있어서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및 매수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추가, 이들 업무를 법무사의 사무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마약수사직렬에서 일정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에게 법무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 법무사자격은 원칙적으로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들은 1·2차 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게 된다.


  이밖에도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거부사유를 추가해 직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정재헌)는“개정안은 법률사무의 작성과 제출대행이라는 법무사 원래 업무에 한정된 법무사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법무사에게 법률사무인 경매 또는 입찰신청에 있어서 대리행위는 물론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을 허용하는 것은 일부 법무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경매브로커화 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사에 대한 업무로써 그 업무의 본질상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사시험의 2차시험 일부면제를 규정한 제5조의2에 대해서도 변협은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열·등기사무직열·검찰사무직열·마약사무직열 공무원의 경우, 1차 시험의 면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2차 시험중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법무부는 개정법안에 대해 법조계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개정안을 확정, 올 상반기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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