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 일기(2)- 양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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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 일기(2)- 양석인
  • 법률저널
  • 승인 2008.06.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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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인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 로스쿨 재학 네모법률교육 연구원

 

얼마 전, 신사법시험이 끝났는데...


안녕하세요, 류코쿠대학교 로스쿨에 재학중에 있는 양석인입니다.


일본에서는 3회차를 맞이한 신사법시험(이하'사법시험'이라 부르겠습니다)이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류코쿠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수험생을 배출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수에 비해 로스쿨 정원이 넘쳐나는 일본로스쿨의 현실상, 합격자를 얼마나 배출했는가는 가까운 장래 해당 로스쿨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이지요.


지난 3년간 일본 전국에서 로스쿨을 수료한 법무박사는 약1만5천명, 이 가운데 2006년과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2천8백명을 제외하면 아직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생이 무려 1만2천2백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로스쿨에 진학한 사람에 있어 최종 목표는 로스쿨 수료가 아닌 법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있어 사법시험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임이 분명한데요, 이들 가운데 올해 사법시험에 원서를 낸 법무박사는 약7천8백명, 나아가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법무박사는 약6천3백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로스쿨 수료생 가운데 약 절반 정도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했다는 말이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수험횟수 제한입니다. 일본의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응시횟수를 로스쿨 수료후 5년간, 3차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류코쿠대학 로스쿨에서도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응시를 포기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역시 수험횟수 제한이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일본에서는 기존의 사법시험(로스쿨 제도가 출범하기 전부터 실시되어 온 사법시험)이 2010년까지 존치될 예정인데요, 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사법시험의 수험횟수에 산입이 됩니다(로스쿨 2년차 이상의 학생이 기존시험에 응시할 경우 산입. 따라서 3년제 코스에 입학한 1학년생이 그해의 기존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생들은 합격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상 사법시험, 혹은 기존시험에 응시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험횟수 제한은 '다수의 수험생이 장기간에 걸쳐 수험공부에 매달리는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본 제155회 국회 법무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고민은 위와 같은 수험횟수 제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의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0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3000명까지 늘린다는 기존의 계획에 대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토야마 구니오(鳩山 邦夫)일본 법무상(법무장관)조차 공적인 자리에서 '3000명은 너무 많다'라고 연일 발언하고 있는 등, 사법시험의 합격자수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은 로스쿨 제도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회 각층의 지적과 더불어, 저의 주위에서도 1학년때부터 객관식 문제집을 푸는 학생, 방과후 사법시험 학원을 다니는 신입생이 부쩍 늘어난 것을 느낍니다. 올해 시험의 결과에 따라, 제가 다니는 로스쿨의 풍경은 더 많이 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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