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이유 공직취임권 제한 자체는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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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이유 공직취임권 제한 자체는 위헌 아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8.06.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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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부당" 헌법불합치 결정
행안부의 공무원 응시상한연령 전면 폐지에 영향 여부 관심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제한이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지난 달 29일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연령 상한을 만 32세로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으로,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6급 및 7급 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로 규정하면서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을 32세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그러나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은 허용돼야 하고, 그 한계는 공무원 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등 입법정책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헌법불합치 사유를 밝혔다.

 반면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며 위헌 의견을, 이공현 재판관은 "입법자의 재량에 벗어나지 않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아울러 헌재는 5인의 재판관은 ‘32세’로 연령상한을 정한 것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로 하여야 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고, 3인의 재판관은 좀 더 나아가 연령을 이유로 한 공직취임권을 제한하는 수단의 부적절성을 지적함으로써,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경우 그것이 과도해서는 아니 됨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금번 헌재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취임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으로 5인의 헌법재판관은 ‘32세’로 연령상한을 정한 것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로 하여야 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고, 3인의 재판관은 좀 더 나아가 연령을 이유로 한 공직취임권을 제한하는 수단의 부적절성을 지적함으로써,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경우 그것이 과도해서는 아니 됨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모든 공무담임권 제한이 위헌이 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추후 입법을 통해 적정한 연령기준을 정하도록 한 결정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내년 시험부터 모든 공무원 시험 응시상한 연령의 폐지를 밝힌 바 있는 행정안전부가 금번 헌재 판결을 통해 새로운 연령제한을 가한다면 수험가는 또 한 번 논란에 쌓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헌재 판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 금번 판결의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헌재결정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재판관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직업공무원을 양성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구현하는 한편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시험에 장기간 매달리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년에 임박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하는 사람의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도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5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공무원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의 위헌의견의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32세가 넘으면 5급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5급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의 양성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시험에 장기간 매달리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러한 목적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5급 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것보다 유익하도록 사회의 제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5급 공무원 취임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수단까지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직업공무원의 양성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현에 이바지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사회의 각 분야에 안배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확실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기대되는 공익의 실현이 32세가 넘은 자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하는 불이익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연령에 의한 차별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 측면이 크고, 또 그 직급에 종사할 수 있는 최대연령인 정년이 있는 이상 정년에 걸리지 않으면 그 직급에 종사할 기회를 가능한 한 뺏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 재판관 이공현의 합헌의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32세까지로 응시연령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입법자가 갖는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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