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부당"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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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부당"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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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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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연령제한 사건

(2007헌마11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8년 5월 29일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의견과 3인의 위헌의견, 1인의 합헌의견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32세까지’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조항은 입법자가 200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1. 2. 8.생으로서 2008년도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 공채시험”이라 한다)을 준비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 4]가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중 ‘연령’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 [별표 4] 중 5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2004. 3. 11. 법률 제718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응시자격) 각종 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6. 11. 대통령령 제1842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4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별표 4] 채용시험응시연령표(제16조 관련) <개정 2008. 2. 22.>


계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5급 

20세 이상 32세까지

20세부터 

6급 및 7급

20세 이상 35세까지

20세부터 

8급 및 9급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부터 32세까지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부터

기능직 기능7급 이상

18세부터 40세까지

18세부터 

기능직 기능8급 이하

18세부터 35세까지

18세부터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어졌다.

(4) 재판관 이강국,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직업공무원을 양성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구현하는 한편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시험에 장기간 매달리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년에 임박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공무원으로 새로 채용하는 사람의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도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32세까지는 5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2세가 넘으면 그러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6급 및 7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상급자인 5급 공무원의 채용연령을 32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5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5급 공무원의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한계는 공무원정년제도와 인사정책 및 인력수급의 조절 등 여러 가지 입법정책을 고려하여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5) 재판관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의 위헌의견의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32세가 넘으면 5급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32세가 넘은 사람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5급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제한하지 않으면 직업공무원의 양성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현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시험에 장기간 매달리지 않고 사회 각 분야의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하지만, 그러한 목적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5급 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것보다 유익하도록 사회의 제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5급 공무원 취임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수단까지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직업공무원의 양성이나 직업공무원제도의 구현에 이바지하거나 유능한 인재를 사회의 각 분야에 안배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로 확실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적이고 확실하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기대되는 공익의 실현이 32세가 넘은 자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하는 불이익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연령에 의한 차별은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조건에 의한 차별에 해당되는 측면이 크고, 또 그 직급에 종사할 수 있는 최대연령인 정년이 있는 이상 정년에 걸리지 않으면 그 직급에 종사할 기회를 가능한 한 뺏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32세가 넘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6)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재판관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관 3인이 위헌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재판관 1인이 합헌의견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단순위헌의견도 헌법불합치의견의 범위 내에서는 헌법불합치의견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 8인의 재판관이 찬성을 한 것이다.

(7)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의 합헌의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32세까지로 응시연령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것이 입법자가 갖는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합헌결정을 선언하여야 한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취임권의 연령제한과 관련하여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5인의 헌법재판관은 ‘32세’로 연령상한을 정한 것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로 하여야 할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고, 3인의 재판관은 좀 더 나아가 연령을 이유로 한 공직취임권을 제한하는 수단의 부적절성을 지적함으로써,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제한할 경우 그것이 과도해서는 아니 됨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다만 이 사건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모든 공무담임권 제한이 위헌이 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가 추후 입법을 통해 적정한 연령기준을 정하도록 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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