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채용 때 키, 몸무게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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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 채용 때 키, 몸무게 제한 폐지
  • 법률저널
  • 승인 2008.05.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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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해경 공무원 채용때 적용했던 키와 몸무게 제한을 오는 7월 1일부터 없애고 대신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해경청은 현재 남자의 경우 키 167cm 이상, 몸무게 55kg 이상, 여자는 키 155cm 이상, 몸무게 45kg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해 해경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해경은 신체조건 제한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폐지키로 하고 해양경찰 공무원 임용령 공포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경의 기본 업무가 해상범죄단속, 수상 인명구조 활동, 영해침범 외국어선 단속 등 강인한 체력과 순발력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 체력검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경은 체력검사 항목에 악력(손으로 쥐는 힘)을 추가하는 한편, 100m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 일으키기 등의 배점과 측정기준을 상향,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해경 발표에 앞서 경찰청도 몸무게와 키 등 신체제한을 올 하반기부터 폐지한다고 지난 3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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