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상태바
憲裁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사건 돈받은 손해사정인,
     변호사법 처벌은 合憲"결정
                 (98헌바95)

 
  지난 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재판관)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손해배상 합의를 알선하고 1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인 박모씨가 변호사법 90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건을 취급하고 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변호사제도는 일정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독점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토록 한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취급이 금지되는‘일반의 법률사건’은 통상적인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소송사건’ 등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