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재·개정 법령 꼼꼼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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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재·개정 법령 꼼꼼히 챙겨야
  • 법률저널
  • 승인 2008.05.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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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꼭 숙지해야 고득점”


‘호적법’이 폐지되고 올해부터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포함되었던 상법등기 관련 규정이 ‘상업등기법’이라는 독자법령으로 재편됨에 따라 금년 제14회 법무사시험부터 반영된다.


수험전문가들은 “법률관련 과목들은 관례상 법령이 제·개정된 당해 연도엔 변경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수험생들은 관련 변경사항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는 6월 29일에 치러지는 1차시험에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은 ‘호적법’과 비교하여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신분관계를 기록하고 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설재순 법무사는 “각 증명서의 발급권자와 발급사유, 신고지처리원칙, 불출석당사자의 신고요건 강화, 친양자입양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며 “특히 법이 제정되었으므로 법조문과 예규에 중점적으로 학습하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로 제정된 상업등기법은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던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자신청(인터넷등기신청)제도를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는 조문의 체계와 예규 등의 제·개정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시 수험생들의 관심이 필요한 과목이다.


전자신청관련 내용의 경우 전자증명서 및 사용자등록의 문제, 전자신청에 따른 본점·지점의 등기절차의 문제, 신청서 양식의 변경, 상호의 기재 방법 등이다.


전성재 법무사는 “상법등기법은 새롭게 추가된 과목으로서 그 법명만으로도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과목임에 틀림없다”며 “제·개정 관련 조문 및 예규들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 법무사는 “비송사건절차법 역시 시험과목에 잔존하고 있어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며 “수험생들은 예년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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