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8월 9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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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8월 9일부터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8.05.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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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추후 공지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제2차시험은 오는 8월 9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며 시험장소는 7월 21일 공지된다.


이번 2차시험 응시대상은 △제45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 △제44회 변리사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제45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제39회 변리사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중 제45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45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등 총 1529명이다.


시험 첫날인 8월 9일 오전에는 특허법과 상표법, 10일 오전에는 민사소송법, 오후에선 선택과목을 각각 120분간 치러진다.


2차시험 법과목의 법령 및 판례의 출제기준 시점은 법령의 경우 시험시행일(2008. 8. 9~10)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다. 단,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된다. 판례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다.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은 가능하나 학생증은 제외)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해야 한다.


법과목 시험의 경우 해당 교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법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험용 법전에는 낙서 및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이학?공학 과목의 경우 계산기(기종 제한 없으나 초기화가 가능한 계산기를 수험자가 직접 지참 하여야 함)를 사용할 수 있다.


선택과목 시험 도중 전자계산기를 바꾸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감독관의 리셋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제외)로 작성하되 매시간 한가지색의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시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서 영점처리되며 이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2차 시험용 답안지 양식을 30일까지 ‘www.Q-net.or.kr’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시험 일시


시험 일자

입실완료

시험 시간

시험 과목

`08. 8. 9(토)

09:30

10:00 ~ 12:00 (120분)

특  허  법

13:30

14:00 ~ 16:00 (120분)

상  표  법

`08. 8. 10(일)

09:30

10:00 ~ 12:00 (120분)

민사소송법

13:20

14:00 ~ 16:00 (120분)

선 택 과 목

  ※ 8.10. 오후과목은 전자계산기 초기화를 위해 13:20까지 입실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과목도 동일 시간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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