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수정절대평가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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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수정절대평가제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2.01.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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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변리사법시험령 입법예고

 

  올해부터 바뀌는 변리사시험에 대한 시험당국과 수험생간 견해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변리사 1, 2차 시험 모두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시 합격시키도록 하는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것과, 이를 수정해 1차시험에서 절대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혼합한 수정절대평가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정절대평가제 시행시 특허청은 지난 해와 같이 200명 안팎의 최소합격인원을 설정해 그 5배수인 1천명 정도를 1차시험에 합격시킬 방침이다.  기존에는 3배수 선에서 1차합격자를 선발, 지난 해의 경우 779명의 합격자를 선발했었다.


  그러나 수험가는 절대평가제를 시행할 경우 3천800여명(특허청 전망)이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하여 2천800여명이 2차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1만명 가까운 수험생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 변리사학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학생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절대평가제를 시행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수험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2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최소 합격인원 범위 안에만 들면 합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완전한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려했지만 지난 해보다 합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수정절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변리사 최종합격자 200명 중 절대평가기준을 만족시킨 합격자는 139명에 불과했다”따라서“수정절대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절대평가제에 비해 최종 합격인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줄어드는 동시에 2차 시험 응시자도 감소함으로써 채점 등 시험관리에도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은 2월6일까지 특허청 관리국 산업재산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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