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5급이상 세무공무원 세무사자격 合憲"결정 (97헌바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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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5급이상 세무공무원 세무사자격 合憲"결정 (97헌바88)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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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재판관)는 7일 이모씨 등 6, 7급 세무공무원 26명이  5급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도록 한 세무사법 제3조 2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선 실무자인 6급 이하 세무직 공무원은 업무가 세부적으로 제한돼 있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아 세무업무, 세법이론, 총괄업무, 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국세업무에 22-33년간 종사하다가 퇴직했는데 97년 재정경제원에 세무사 자격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세무사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적 신분을 차별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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