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8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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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8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2.01.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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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22일

1. 시험시간

시 험 일 자
직 류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2002. 2. 3(일)
일반행정
오전시험
10:00∼12:00
헌법·영어·한국사
오후시험
14:00∼15:20
행정법·행정학
법 제
오전시험
10:00∼12:00
헌법·영어·한국사
오후시험
14:00∼15:20
민법·형법
재 경
오전시험
10:00∼12:00
헌법·영어·한국사
오후시험
14:00∼15:20
경제학·재정학

 

 

 

2. 시험장소

직 류
응시번호
시 험 장
일반행정
00001번 ∼ 00880번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영등포구 여의도동 40-2)
일반행정
00881번 ∼ 끝번
윤중 중학교(영등포구 여의도동 38-2)
법 제
00001번 ∼ 끝번
여의도 고등학교(영등포구 여의도동 30-1)
재 경
00001번 ∼ 끝번

 

※ 교통
여의도고, 여의도여고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하차 도보 5분거리
윤중중학교 : 지하철 1호선 대방역 하차 도보 10분거리

 

 

 

3.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고,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공적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응시표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합니다(지각자는 입실할 수 없음).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중 담화나 물품의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오전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는 오후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 입실시 일체의 통신장비(무선전화기·무선호출기·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의 휴대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응시자는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시험당일 사진 1매(응시원서와 동일원판)를 준비하여 해당 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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