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시험위원이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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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험위원이 해야할 일
  • 이상연
  • 승인 2002.01.16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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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올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연 올해는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나 선택과목간의 출제범위, 난이도 등 형평성 논란이 없어질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다.


  모든 시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공정한 경쟁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험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때문에 출제와 비밀유지, 시험감독, 채점에 이르기까지 시험의 전과정이 공정해 문제가 없어야 한다.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뽑는 시험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본지 사이트나 법무부 사이트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관련 수험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에서 출제 문제의 오류 시비나 선택과목간의 성적이 심한 편차를 보인 결과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본지(134호)가 제43회 사법시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성적이 최대 26점이나 편차를 보여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정이 시급함을 그대로 방증한 셈이다. 물론 올해는 그 배점 비율이 낮아져 편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시험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험위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선 시험을 출제함에 있어 시험위원으로서 출제 원칙과 공정성에 근거한 양식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도 더러 그래왔듯이 자기 제자 또는 자기의 책이나 문제집을 공부한 수험생이 유리하게 출제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사법시험법 제13조 제2항은 "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며 출제 원칙을 밝히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법률과목의 특성상 문제에 대한 시비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제 오류는 대부분 다양한 해석과 답안이 가능한 문제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험위원들간의 견해차를 최소화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게다가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시험관리의 경험이 없는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더욱 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여 법무부의 철저한 출제관리는 물론 시험위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와 행자부는 1차적으로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 이론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춘 학계나 법조계 인사들을 찾아 선정하는 일이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시험위원은 지난해 난이도가 낮아 사법시험 합격선이 크게 상승했던 만큼 적정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하는 일, 다단계 검증절차를 통해 문제의 정확성을 검토해 출제 오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험위원의 '자질논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 선택과목간 시험범위의 양적 균형을 맞추는 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과 같은 문제나 자의적인 문제를 피하는 일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제각각일 경우 혼선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시출제의 논란은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걸린 만큼 시험위원의 사명감과 양식을 보여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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