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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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 법률저널
  • 승인 2008.03.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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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임용령 시행규칙 7월부터 실시
 지금까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 제한규정이 적용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체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 지망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찰 활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키나 몸무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 업무특성상 신체 접촉이 많고 범인 제압 등 강인한 체력과 근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인 제압이나 사격 등과 직결되는 좌우 악력(손으로 쥐는 힘)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고 기존 종목인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의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2.7 이내

12.8~

13.0

13.1~

13.3

13.4~

13.6

13.7~

14.0

14.1~

14.4

14.5~

14.7

14.8~

15.1

15.2~

15.3

15.4

이후

제자리멀리뛰기(cm)

269 이상

268~

262

261~

255

254~

248

247~

230

229~

220

219~

210

209~

198

197~

191

190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9

38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4.0 이내

14.1~

14.7

14.8~

15.5

15.6~

16.3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후

제자리멀리뛰기(cm)

230 이상

229~

220

219~

209

208~

199

198~

188

187~

177

176~

167

166~

156

155~

146

14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48 이상

47~43

42~38

37~33

32~28

27~23

22~18

17~13

12~9

8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

23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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