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9급도 ‘응시연령 32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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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9급도 ‘응시연령 32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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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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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폐지 ‘아직 논의 없어’ 경위직 1명, 속기직 3명 증원
 
■ 8급 및 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 변경

시험명

구  분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 전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90. 12. 31.

변경 후

18세 이상 32세 이하

‘75. 1. 1 ~ 90. 12. 31.



국회사무처도 올해부터 8급과 9급에 한해 응시연령을 32세로 연장한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7일 8·9급 공채시험에 한해 응시연령을 현행 18세 이상 3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2세 이하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응시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국회내에서 계속 검토된 사항이다”면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9급 선발 공고도 변경됐다. 변경된 공고에 따르면 경위직의 경우 당초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1명이 증원되어 총 3명을 선발한다. 속기직은 당초 선발계획이 없었으나 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속기직은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 5과목이며, 각 과목 20문항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며,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응시요건은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인터넷접수만 실시한다.
속기직 실시에 따라 시험일정에도 변동이 생겼다.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응시원서 접수 후 7월 1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7월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속기직에 한한 실기시험은 7월 23일 실시된다. 면접시험은 7월 30일이며, 최종합격자는 8월 1일 발표된다.
 한편, 국회직시험의 연령폐지 여부는 오는 25일~27일에 치러지는 입법고시 2차 시험이 마무리 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행정·외무고시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타 부처 소관의 연령폐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입법고시 2차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응시 연령폐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차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지만 행정부의 결정을 국회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을 내비쳐 국회직 시험도 응시연령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달 26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경력·연령’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수정안의 통과로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연령·경력‘이 삭제되고 이를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연령제한의 전면 폐지 현실화 여부가 점쳐졌었다.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일정 변경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9급

공채

6.9(월)~6.13(금)

 

※경위직방문접수

6.12(목)~6.13(금)

필기시험

7.4(금)

7.12(토)

7.19(토)

속기직 실기시험

7.19(토)

7.23(수)

7.26(토)

면접시험
(속기)

7.19(토)

(7.26(토))

7.30(수)

8.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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