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외무고시 '연령제한' 폐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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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외무고시 '연령제한' 폐지 착수
  • 법률저널
  • 승인 2008.03.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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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대법원 등도 개정 잇따를 듯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가공무원의 5급 이하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연령'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어진 데다 법안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하위 법령 모두 국가공무원법의 시행에 맞춰 개정해 발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령ㆍ학력'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안의 형태로 17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 연령 전면 폐지 현실화의 공은 행정안전부 및 관련 기관으로 넘어간 상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이 '최소한도'의 자격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연령'을 응시 자격으로 제한할 근거는 사라졌지만, 행안부를 비롯, 국회, 대법원 등에서 이 '최소한도'의 자구를 어떻게 해석ㆍ시행하느냐에 따라 연령 전면 폐지냐 연령 제한 완화냐의 향방이 가름되는 상황인 것.


한편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안명옥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을 실천해줘서 고맙다"는 수험생들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유린했던 연령제한규정이 이젠 철폐된다"(ID nollrazima), "역동적인 공직사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ID kborame), "안명옥 세 글자를 평생 기억할 것이며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에 보답하겠다"(ID jtms81), "살아갈 희망을 갖고 공무원에 도전하게 됐다"(ID art345), "나이 들어도 가방 끈이 짧아도 실력과 능력만 배양하면 자아실현이 가능한 토대가 이뤄졌다"(ID wonasdf)며 수험생들은 반색하고 있다.


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따라 하위 법령 전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위법 취지가 전면 폐지이므로) 8ㆍ9급 뿐만 아니라 7급, 5급 모두 연령이 전면 폐지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검토 시한을 두고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방안은 전문가 의견과 관련 기관 의견을 정리해 6월이나 7월 정도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월 22일자로 공포ㆍ시행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은 9급의 응시 연령을 종전 28세에서 32세로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발효 중인 시험령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5급은 20세이상 32세까지, 6급 및 7급은 20세 이상 35세, 8급은 18세이상 28세, 9급은 18세이상 32세까지,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의 경우는 18세이상 40세, 기능직 기능 8급이하는 18세이상 35세까지 응시할 수 있었다.


또한 특별채용시험의 계급별 응시하한연령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고 응시상한연령은 폐지했으며, 교정ㆍ보호직렬의 8급 및 9급 채용시험의 응시하한연령은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특채의 경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9급 공채에서 응시연령을 기존 20세~28세에서 18세~32세로 완화한 대법원도 법안의 취지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도 "현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연령제한 전면 폐지인지 완화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해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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