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한양대등 6개 고사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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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한양대등 6개 고사장서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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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녀부터 외국대학 학점도 인정
 
내달 1일 시행되는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장소 및 시간이 공고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치러진다. 올해는 전년 대비 무려 40.3% 증가한 6천234명이 진검승부를 펼친다.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은 1교시(10:00~11:50, 110분간) 경영학과 경제원론, 2교시(13:40~15:40, 120분간) 상법과 세법개론, 3교시(16:30~17:50, 80분간) 회계학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지정된 시험실에 오전 9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은 거소확인증, 외국인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단순 계산기능만 있는 전자계산기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특히 답안 정정을 위한 수정테이프(또는 수정액)을 사용할 수 있으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임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금회시험을 무효로 하기 때문에 시험시간 중 절대 휴대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외국 법률에 의거해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회계학?경영학 등의 과목을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자에게도 국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의 업무는 원자격국의 회계법령과 회계제도 자문, 국제회계 기준 등 회계제도에 관한 자문 등으로 정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새로 추진해야 하기 관계로 내년 시행도 불투명해 질 수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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