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2001년 절대평가제로, 2002년 영어 필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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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2001년 절대평가제로, 2002년 영어 필수로
  • 법률저널
  • 승인 2001.09.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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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부터 변리사시험 1차시험에서 외국어선택이 폐지되고 영어가 필수로 되고 2차시험은 현행 6과목에서 4과목으로 바뀌고 내년부터는 절대평가제로 실시된다
  지난 17일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시험이 2001년부터 절대평가제로 바뀌어 1차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1차시험에서 영어가 필수로 되고 2차과목을 4과목으로 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변리사시험 시험과목 변경내용(2002년 시행)

 

1차 

시험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

2차 

시험

필 수(3과목)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제외)

2차 

시험

선 택의장법(조약 포함)·행정법·저작권법·경제원론·산업디자인·기계공작법(1과목) 기계설계·열역학·제련공학·금속재료·광물처리공학·선박설계·유기화학·
유기화학·무기공업화학·화학반응공학·재배학원론·전기자기학·회로이론· 반도체공학·제어공학·통신이론·데이터구조론·고체물리학·발효공학·분자 생물학·약제학·약품제조화학·섬유재료학·방적공학·건축구조학·콘크리트 및 철근콘클리트공학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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