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면접소송 대리인 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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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면접소송 대리인 정진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8.02.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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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면접 방식 문제”
중앙인사위 “공정.투명해 문제될 것 없어”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던 공무원 시험에서의 면접강화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소송 대리인인 정진 변호사는 “지난해 치러진 행정고시와 7급 임용시험의 면접 탈락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 제도로서의 면접은 적절하게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한다”며 “면접의 평가방식이 상, 중, 하로 되어 있어 절대평가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선발인원은 상대평가로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말했다.


그는 또 “1, 2차 성적을 무시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당일 긴장을 많이 하거나, 순간 당황하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면접위원의 재량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3차 합격자 결정에는 면접위원의 재량 내지 판단여지가 있음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재량은 법에 구속된 재량이어야 하고, 제반요소가 감안되어 충분히 재량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면접에 의할 경우, 공직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량이 흠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합격자결정은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면접방식은 그 자체가 재량의 하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는 면접시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2006년도의 경우 행정고시는 40분, 7급은 30분, 9급은 20분으로 면접시간이 늘어나면서 면접질문도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면 개편하였고, 면접위원마다 제각각이던 질문도 전체를 통일시킨 구조화된 질문을 개발·활용하고 있어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의 면접방식은 수험생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계속해서 후속답변을 해야 하는 BEI(Behaviour Event Interview)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질문에 대해 수험생들이 거짓말로 적당히 둘러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질문자체가 과학적으로 설계돼 있어 객관적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면접이라는 제도는 면접관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임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의 주관 개입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만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대해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정 변호사를 통해 이번 소송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행정고시와 7급 임용시험의 면접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제가 신림동에서 행정법 강의를 하면서 행시와 7급 수험생들로부터 면접의 불합리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오던 중, 면접에서 탈락한 7급 수험생 몇몇 분이 저를 찾아와 소송의 가능성 및 대책을 문의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전문이고, 수험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제가 소송을 맡는 것이 적격이라면서 의뢰를 하였고, 저도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행시 쪽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이에 행시쪽도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고시 면접제도는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면접강화의 추세에 따라 면접에서 탈락자가 많아지게 되었으나, 현 제도로서의 면접은 적절하게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10-20분의 면접으로 적격자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고(행시는 7급보다는 시간이 다소 길지만), 면접의 평가방식도상, 중, 하 식으로 되어 있어 절대평가를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선발인원은 상대평가로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현 상태의 면접제도로는 적격자를 판단해 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이는 제비뽑기에 다름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1, 2차 성적을 무시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당일 긴장을 많이 하거나, 순간 당황하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중앙인사위는 조별할당제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중앙인사위는 조별할당제라는 말을 부인한 것일 뿐, 조별할당 자체를 긍정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조별할당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별할당은 면접의 위법사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주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면접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평가방식이 주된 위법사유가 될 것입니다.

 

-제로베이스 면접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데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방법에 의하여 면접을 시행한다면, 제로베이스 면접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면접은 시간적으로나, 방법상으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 2차 성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면접에 의해서만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면접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2 차 성적과 합산하여 면접점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3차 합격여부는 전적으로 면접위원이 결정하고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되지 않나
▲3차 합격자 결정에는 면접위원의 재량 내지 판단여지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재량은 법에 구속된 재량이어야 하고, 제반요소가 감안되어 충분히 재량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면접에 의할 경우, 공직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량이 흠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합격자결정은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면접방식은 그 자체가 재량의 하자입니다.

 

-지난해 자격시험 성격이 짙은 사법시험 면접에서 7명이나 탈락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나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면접탈락자의 수가 미리 정해져있지 않고, 말 그대로 절대평가입니다.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면접탈락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직업이고, 윤리의식 등이 중요하므로, 면접강화는 잘못된 방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극소수의 부적격자가 탈락시킨다면 이는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1차 시험이 코앞인데 관련 수험생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나
▲1차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직접 지장이 될 것은 없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올해 임용자 수가 이미 공고되었으므로,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참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에게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이후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공부만 하면 됩니다.

 

-소송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 집중심리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1회, 총 2회의 재판만으로 심리를 종결하기도 합니다.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은 입증의 문제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송의 경우 입증의 문제보다 법리적인 차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소송을 단시일 내에 종결시킬 것이고, 특히 올해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나기 이전에 재판을 끝낼 계획입니다.

 

-소의 이익은 무엇인가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이므로,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입니다. 이미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하신 분들이 있으므로, 소송에 참여한 분들도 면접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와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곧바로 임용됩니다. 설령 소송이 종결되기 이전에 최종합격을 한 분이 있더라도, 호봉 및 승진 등에 있어 소의 이익이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번 소송에서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07년 선발예정인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면접탈락자를 전부 구제해 주게 되면, 인력수급상의 큰 차질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분들만 구제되고, 방관한 분들은 구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나
▲아직 섣부른 예상이긴 하지만, 법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고, 저명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구한바 있습니다. 7급의 경우 95%, 행시의 경우 80% 정도 승소를 자신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해봐야 안 된다, 나중에 불이익이 온다는 식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혹시나 나중에 추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되겠죠.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할 것이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상으로도 제가 소송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경우, 당장에는 약간의 소송비용(1/n이므로,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분담액은 적어집니다)이 필요할 것이고, 저에게 위임장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 후로 할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7급의 경우에는 1월 중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행시는 입법고시 일정 때문에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우나, 가능한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2월 초순경에는 소 제기가 될 것입니다.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일사분란하게 최단 시일 내에 승소판결을 얻어낼 것입니다.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추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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