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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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인원 800명
  • 법률저널
  • 승인 2008.01.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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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3월 1일...16일부터 접수
각종 신청서상에 서명 생략 가능

 

재정경제부는 16일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800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 750명에서 50명이 늘어난 수치이며 실제로 지난해 최종선발인원은 830명이었다. 


시험일정은 본보(464호)대로 1차시험은 3월 1일(토) 서울 등 5대 광역시에서 시행되며 원서접수는 1월 16일부터 25일까지다. 1차 합격자는 4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차시험 접수는 5월 7∼20일까지며 2차시험은 6월 27, 28일 양일간 치러진다. 2차 합격자는 9월 5일 발표한다.


응시원서는 제1차, 제2차시험을 분리하여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되, 시험서류를 제출?확인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제2차시험의 경우 해당시험 과목의 시험일을 말함) 전일까지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2008년도 제43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향후 응시자는 학점이수소명신청 등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직인 또는 서명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학점이수소명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신청서 △경력자제1차시험면제신청서 △제1차시험이의제기신청서 등 5종의 신청서상에 서명을 생략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업무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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