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 지역가산점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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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 지역가산점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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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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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2. 27 2005헌가11



 교원시험 응시자 중 임용지역 사범대학 및 교원대 출신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등을 졸업한 자나 졸업예정자에게 10%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11조의2, 별표 2의 2호는 기회균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대전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역가산점은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로 유치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대도시 집중이 매우 심하고, 지방의 열악한 교육사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법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타 공권력행사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는 기본권 침해와는 다르고,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 비례의 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자의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수급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는 물론 지방의 교육자치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사범대학으로 유치하여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교육시설과 교육인적자원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이 매우 심하고 지방사범대학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음은 물론 지방의 교육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 혹은 발전이 더딘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고, 열악한 예산 사정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라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우수 고교졸업생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 사범대 출신자의 우수역량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인 점, 이 사건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A씨는 인천소재 사범대 졸업을 앞두고 2004년 12월 대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해 148.27점을 받았는데 합격점 148.34점에서 0.07점이 부족해 탈락했다.

이에 A씨는 2005년 3월 대전지법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지역가산점제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지역가산점 제도는 특정 대학 출신자들이 그 지역 교직을 독차지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타 지역 우수교사의 임용을 제한하게 된다"며 위헌제청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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