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리사, 영어 기준점수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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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변리사, 영어 기준점수 높아져
  • 법률저널
  • 승인 2007.12.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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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3월 9일...접수 1월 7∼16일까지
2차시험 선택과목 19개 과목으로 줄어

 

2008년 제1차 시험부터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리사 시험의 영어 기준점수가 크게 상승된다. 또한 제2차시험 선택과목의 수도 31개 과목에서 19개 과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2008년도 제45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부터 시행주체가 특허청에서 한국산업이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접수프로그램 등의 차이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현재 변리사 자격시험 전용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시행중인 타 자격 시험과 공용 홈페이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변리사 시험 공고에 따르면 1차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합격인원(200명)의 3배수인 600명 정도다. 1차시험은 둘째주 일요일인 3월 9일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되고 합격자는 5월 7일 발표된다. 2차시험은 8월 9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치러지며 합격자는 12월 5일 발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1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시험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2차 시험장소는 7월 21일 사후에 공고된다.


전년도 제1차시험 합격자 또는 2002년도 제1차시험 추가 합격자가 2008년도 제1차시험에 재응시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1차시험 면제자가 일방응시자로 접수하여 제1차시험에 재응시한 경우 합불여부에 관계없이 당회 제2차시험에 응시가능하고, 당회 제2차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된다.


특히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의 일부면제를 위하여 특허청 경력증명서 원본을 원서접수 기간 내에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시험응시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또는 대전지역본부에 제출한 이후에만 인터넷 원서접수가 가능하다. 원서접수 마감일(1. 16)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하여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요건 만족시 다시 한번 소명자료를 제2차 시험의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통합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1차시험 답안카드 양식도 변리사 답안카드에서 국자자격 통합 답안카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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