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인사 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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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인사 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성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4.04.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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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재 확충 등 각 부처 실질 효과 창출” 평가
‘제3차 인사 규제 혁신 종합계획’ 등 지속적 개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인사처가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 규제 혁신으로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고 인사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제1, 2차 인사 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능동적·생산적 근무 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됐으며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 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br>
지난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 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사용 전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특례를 신설했다. 인사처는 “이러한 제도개선은 수평과 공정·자율 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성향과 부합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가나 유연근무가 악용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스스로 연가와 유연근무를 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23.1.~12.) 동안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이 사용되는 등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환경부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기결제 제도를 도입,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돼 능동적인 근무 상황 조정이 가능해지고 연가 사용 장려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됐다는 평이다.

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높아져 구인난이 해소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인사처는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도 같은 맥락에서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병원 및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 공무원도 이번 개선으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 공무원 현원은 지난해 대비 약 20%(’23년 2월 기준 55명→’24년 현재 66명) 증가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도 지난해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을 채용하는 등 정신과 의사 현원이 2년 만에 약 50% 증가(’21년 5.5명→’23년 8.5명)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74명이나 감소(‘21년 170명→’23년 96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사 규제 혁신으로 임기제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상향 조정돼 소속 국립병원의 인력난이 완화됐다”며 “올해부터 연봉자율책정 범위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 전문 치료기관임에도 장기 의사 결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인사 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치료 환경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 규제 혁신을 통한 근속 승진 확대로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됐다.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 승진 확대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그동안에는 근속 승진을 위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일률 적용돼 하위직이 많은 부처는 승진적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해 근속 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각 부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인사 특례를 신설, 특례기관의 경우 기존 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고용부는 올해 인사 특례를 활용해 기존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근속 승진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위직 승진적체가 완화되고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직의 사기가 진작돼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산업부),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졌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 승진 기회가 확대됐으며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는 의견(외교부) 등도 있었다.

인사처는 공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각 부처의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제3차 인사 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 기반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 규제를 혁신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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