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연 미국 변호사의 논 세퀴터(29)-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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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 변호사의 논 세퀴터(29)-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단상
  • 박준연
  • 승인 2024.04.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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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연 미국변호사
박준연 미국변호사

제약, 의료기기 비즈니스를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는 클라이언트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돕기 위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평가, 개선을 위해 제언한다.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종뿐 아니고 지역과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업계 전반의 특성은 무시하기 어려운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 당국 초미의 관심사

미국 사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 당국이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를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업계 중 하나라는 이유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선정을 둘러싼 부정부패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개인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부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 이유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집행 사례 통계를 보면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의 FCPA 위반에 관한 법 집행 사례의 숫자는 오일 및 가스, 공업제품 관련 업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고 한다. 그만큼 업계에 적용되는 법 규정도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다. 법규 외에도 업계 자치단체에서 기업 임직원의 대 의료종사자 활동에 대해 반부정부패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때도 있다. 업계 단체라 하지만 법규의 위임을 받거나 정부에 규정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내용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외부 변호사의 역할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뿐 아니라 클라이언트 다수가 인하우스 법무 기능을 강화하여 이전에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했던 업무를 점점 법무팀 내부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관련 잠재적 이슈를 둘러싼 내부 조사의 경우, 처음부터 외부 변호사가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에 대한 각국 정부 당국의 관심을 생각하면 내부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에 문제를 보고하고 조사에 협조함으로써 그 대가로 제재를 감경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때 많은 국가의 법제에서 인하우스 법무팀 구성원에 대한 변호사-고객 간 비밀 유지특권(privilege)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조사 및 관련 논의에 대한 비밀 유지특권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부 변호사가 내부 조사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의 전문 지식이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에 대해서는 임직원뿐 아니라 업무를 돕는 변호사 역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이는 무엇에 대한 전문성인가. 의약품,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개별적 제품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정부패의 양상에 대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 부정의 도구로 종종 이용되는 강연료(speaker fee)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의료종사자에게 강연료를 강연의 정당한 대가가 아닌, 자사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종의 뇌물로 지급하는 것은 FCPA의 집행 사례 중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양상은 다양해서 강연장에서 비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강연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당한 강연 행사이나 같은 주제로 행사를 반복함으로써 지급하는 강연료를 부풀리는 경우, 애초에 강연료를 공정 시장 가치 이상으로 설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사실상 뇌물로 지급하는 때도 있다. 또한,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강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영업 또는 마케팅 부서의 입김(상업적 고려)이 작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관계로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빨리, 또 적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역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박준연 미국변호사

■ 박준연 미국변호사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37회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했다. 3년간 외무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인 NYU 로스쿨 JD 과정에 입학하여 2009년 NYU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0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Kelley Drye & Warren LLP’ 뉴욕 사무소, ‘Latham & Watkins’ 도쿄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아태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글로벌 로펌인 ‘Herbert Smith Freehills’ 도쿄 오피스에서 근무 중이다.
필자 이메일: Junyeon.Park@hs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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