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 찾아 현장간담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 문장을 만들기 위해 법제처가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3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을 방문해 법령 문장 및 체계를 읽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체계를 읽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현장의 국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마련된 것으로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장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올바른 국어 사용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속 어렵고 복잡한 문장의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어문화원의 한 참석자는 “외국어 번역 투의 문장이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잘 맞지 않는 문장을 우리말 문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 “법령 문장이 너무 길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 문장을 되도록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문장은 끊어 읽는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쉼표 등 문장 부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기존의 어려운 용어 정비 중심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복잡한 문장·체계 정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령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2023년부터는 어려운 용어뿐 아니라 복잡한 법령 문장·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 법령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발굴해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제·금융, 재산·가족관계 분야의 법령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검토해 어렵고 복잡한 법령 문장들을 찾아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