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1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1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4.04.22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대표 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메가공무원학원 노동법 강사
   해커스경영아카데미 노사관계론 강사
   한국스카우트연맹 외부위원
   한국철도공사 외부고충센터 책임자
   코레일네트웍스 외부위원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새마을금고 직제규정 제7조제2항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직원을 ‘책임자’와 ‘팀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A새마을금고의 본점 또는 분점에서 상무, 부장,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甲 등은 위 규정상 ‘책임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A새마을금고 보수규정 제38조 제1항에는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새마을금고는 甲 등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甲 등은 위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에서는 甲 등이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 등에 명시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A새마을금고의 보수규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판결요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여기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따라서 A새마을금고의 보수규정이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들 중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A새마을금고는 그 근로자에게 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甲 등이 수행한 업무 중에는 여신, 출납 등 새마을금고의 각종 실무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A새마을금고는 본점과 분점을 합하여 직원이 12명에 불과한데 그중 8명이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A새마을금고의 보수규정 제38조제3항은 시간외 근무를 할 때에는 업무종료 전에 시간외 근무명령부를 작성한 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A새마을금고의 시간외 근무 명령부에는 일부 책임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일자 및 시간, 목적, 근무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결재권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렇다면 책임자별로 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상급자로부터 받는 감독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甲 등이 직제규정에 따른 책임자로서 책임자수당의 지급 대상자라는 점만으로는 甲 등 전부가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